형광램프 대비 경제성 및 환경적 측면서 우수해

형광램프대체형 LED램프, 밝기·광효율 차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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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김태훈 기자】‘형광램프대체형 LED램프’는 기존 형광등기구 전체를 교체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램프만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관심이 많은 품목이지만, 제품 간 품질 차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는 부족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18일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 품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형광램프대체형 LED램프 8개 제품을 대상으로 밝기(광속), 광효율, 연색성, 수명성능,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했다.

형광램프대체형 LED램프 8개 제품은 △루미트론(PLED15GB) △리벤스룩(ULP-19) △번개표(L13G57-41IA) △쏘빛(KJ103-F4-K57-B) △시그마LED(KJ103-F4-K57-B) △오스람(DULUXLED18W/857G2) △탑룩스(ST36C) △필립스(LED PLL HF 17W 857 4P 2G11) (가나다순)등이다.

한소원이 시험한 결과, 밝기(광속), 광효율, 수명성능 등에서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고, 일부 제품은 전기용품안전기준(광속, 절연성능, 소비전력)을 위반해 개선이 필요했다. 한편, 기존 형광램프를 LED램프(형광램프대체형)로 교체 시 에너지비용과 CO2배출량을 줄일 수 있어 경제성과 환경적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소원에 따르면 빛의 밝기(광속)를 측정한 결과, 제품별로 최대 1.7배(1541 lm ~ 2648 lm) 차이가 있었으며, 루미트론(PLED15GB), 리벤스룩(ULP-19), 쏘빛(KJ103-F4-K57-B), 시그마LED(KJ103-F4-K57-B), 탑룩스(ST36C) 등 5개 제품은 전기용품안전기준(2050 lm 이상)에 미달했다. 광속은 광원에서 나오는 빛의 양으로 단위는 루멘(lumen, [lm])을 사용한다.

소비전력(W) 당 밝기(광속, lm)를 나타내는 광효율을 시험한 결과, 제품별로 최대 1.7배(89 lm/W ~ 147 lm/W) 차이가 있었고, 번개표(L13G57-41IA), 오스람(DULUXLED18W/857G2), 탑룩스(ST36C), 필립스(LED PLL HF 17W 857 4P 2G11) 등 4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루미트론(PLED15GB) 제품은 ‘양호’,  리벤스룩(ULP-19), 쏘빛(KJ103-F4-K57-B), 시그마LED(KJ103-F4-K57-B) 등 3개 제품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됐다. 연간 소비되는 에너지비용은 제품 간 최대 4500원 (6800원 ~ 1만1300원), 연간 CO2배출량*은 최대 1.7배(18 ㎏ ~ 30 ㎏) 차이가 있었다. 일반적인 방등의 밝기(평균 약 4300 lm : 2019년 LED등기구 품질시험, 한국소비자원)와 1일 4시간 사용을 가정해 환산한 결과이다.(전력요금 단가 kWh당 160원, CO2배출량 kWh당 425g 적용)

LED램프(형광램프대체형)는 기존 콤팩트형 형광램프와 비교해 연간 에너지비용과 CO2배출량을 최대 49 % 절감할 수 있어 경제성 및 환경적 측면에서 우수했다. 

자연광(햇빛)에서 물체의 색과 유사도를 나타내는 연색성과 초기 밝기(광속) 대비 2000시간 점등 후 밝기의 유지 비율(광속유지율, [%])로 수명성능을 평가한 결과, 7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해 전반적으로 연색성과 수명성능은 양호했다.

루미트론(PLED15GB), 리벤스룩(ULP-19), 번개표(L13G57-41IA), 시그마LED(KJ103-F4-K57-B), 오스람(DULUXLED18W/857G2), 탑룩스(ST36C), 필립스(LED PLL HF 17W 857 4P 2G11) 등 7개 제품은 연색성과 수명성능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쏘빛(KJ103-F4-K57-B) 제품은 연색성에서 ‘양호’, 수명성능에서는 ‘보통’ 수준으로 평가됐다.

절연성능, 온도상승, 이상조건, 호환성 시험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리벤스룩(ULP-19) 제품은 감전 및 누전의 위험성을 확인하는 절연성능(절연내력) 시험에서 전기용품안전기준을 위반했다. 리벤스룩(ULP-19), 탑룩스(ST36C) 등 2개 제품은 표시된 소비전력과 실제 측정된 소비전력의 차이가 허용기준을 벗어나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한소원은 이번 시험결과, 전기용품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 국가기술표준원에 통보하는 한편, 관련 업체에는 품질 개선을 권고했다. 지더블유파트너스(루미트론), 쏘빛, 시그마엘이 3개 업체는 광속을 개선시킬 방침이며 탑룩스는 광속 개선 및 소비자 요청 시 환불·교환을, 아소리빙(리벤스룩)은 제품 판매 중지 및 환불 등의 조치계획을 회신할 방침이다.

한소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고효율 친환경 가전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 비교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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