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 삼성重 과징금 52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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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김태훈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서면을 제공하지 않아 삼성중공업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조선기자재의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63개 중소업체에게 그 제품의 제작 등과 관련된 도면 등 기술자료 396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삼성중공업은 중소업체로부터 받은 승인도를 통해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양, 성능, 기준 등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고, 다른 부품과의 물리적·기능적 정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관련 기술자료를 요구했으나, 기술자료 요구의 정당성은 인정됐다.

그러나, 하도급법에서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양자 간에 요구목적,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하고 사후 분쟁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자료 요구서를 제공토록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법에서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에 기술자료 요구서 미교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5200만 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발주처가 요구하는 기준 등을 충족했는지 확인하는 등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사전에 요구목적, 자료의 권리 귀속 관계 등 중요 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그 내용을 담은 서면을 발급해야 함을 다시금 분명히 확인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라며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은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기술유용 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정위는 기술자료 제출 요구서는 구매사양서 등의 계약 관련 서류와는 별도로 하도급 업체와 미리 협의한 사항을 기재하여 제공하여야 함을 분명히 했다. 공정위는 기술자료 요구서 제도 정착을 위해 요구서 미제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적발 시 엄중 제재하며, 제도 홍보 노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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