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일 김용환 기자】중소벤처기업부가 범부처 기술보호와 관련한 정책과 제도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를 구축해 9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개시했다.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고객이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해 원하는 서비스 메뉴를 선택, 활용할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플랫폼이다.
중기부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기술보호 통합상담센터(02-368-8787)를 설치해 △기술 유출・탈취 사전 예방 △기술 유출・탈취 피해 회복 지원 △법률 및 보안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앞으로는 기술보호 통합상담센터로 전화하면 기존의 ‘음성 자동응답시스템(ARS)’와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중 민원인의 편의에 맞추어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서비스를 통해 기존에 중기부의 기술보호 제도와 지원사업 상담뿐만 아니라 범부처 기술보호 관련 제도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민원인의 통화 시간 절약은 물론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 선택이 가능해진다.
기존 음성 자동응답시스템(ARS)를 통한 통화시간은 평균 3~5분이 걸렸지만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를 통하면 30초~1분 이내로 단축된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중기부는 이 시스템 도입으로 기술분쟁 유형에 따라 민원처리 소관 부처가 상이함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혼란과 불편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 등 그동안 음성 자동응답시스템(ARS) 사용이 불편했던 민원인도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를 통해 관련 제도와 안내를 접할 수 있어 기술보호 서비스 제공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정부의 기술보호 제도와 지원 사업을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기술탈취 예방, 구제를 위해 더욱 촘촘한 보호망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