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건조기 '자동세척' 거짓광고…공정위, LG전자 과징금 3.9억 부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매일 김태훈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이하 공정위)는 엘지전자㈜가 전기 의류건조기 축전기(이하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효과 및 작동조건을 거짓·과장해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과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엘지전자는 지난 2017년 1월 20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TV △디지털 광고 △매장 POP(Point of Purchase) 광고 △제품 카탈로그 △온라인 대표사이트 △오픈마켓 사이트 등을 통해 자사 의류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효과 및 작동조건을 거짓·과장 광고했다.

콘덴서는 습한 공기를 물로 응축시키는 건조기 핵심부품으로서, 콘덴서에 먼지가 축적될 경우 건조효율이 저하되는 등 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기적인 청소 및 관리가 필요하다. 엘지전자는 주기적인 청소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건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을 저장했다가 펌프를 통해 저장된 물을 분사해 콘덴서를 세척하는 방식을 개발했다.

공정위는 엘지전자가 자사 의류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효과 및 작동조건과 관련해 “번거롭게 직접(따로) 청소할 필요 없이 콘덴서를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건조 시마다 자동세척” 등으로 거짓·과장 광고했다고 판단했다.

2019년 7월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위해정보가 접수돼 소비자원이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문제점 및 원인을 분석했다. 그러나, 소비자원이 분석한 결과 엘지전자 의류건조기의 콘덴서 자동세척기능이 미흡해 콘덴서에 먼지쌓임 현상 등이 발생됐다.

이에 소비자원은 지난 2019년 8월 엘지전자에 콘덴서 먼지쌓임 현상 방지 등에 대한 시정계획을 마련하고, 기존에 판매된 제품에 대해 무상수리 등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엘지전자는 2019년 9월 소비자원에 시정계획을 제출했고, 응축수(건조과정에서 발생한 수증기가 응축된 물) 양과 무관하게 응축수가 발생하는 모든 경우(소량건조 등)에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이 작동하도록 개선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언제든 물을 직접 투입해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을 가동시킬 수 있도록 세척코스를 마련했다. 

엘지전자는 이후 2020월 12월까지 사후서비스(A/S)에 총 1321억원의 비용을 지출했고, 올해도 A/S 비용으로 충당금 660억원을 설정해 향후 10년간 무상보증을 하기로 했다. 엘지전자는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A/S 신청 약 80만대 중 79만8000대(99.7%)의 A/S가 완료됐다.

그러나 소비자원은 엘지전자 A/S 대상 건조기 5932건의 분석 결과, 5% 이상의 먼지가 축적된 경우는 전체 20%(14, 16kg 대형건조기 33%), 20%를 초과한 먼지가 축적된 경우도 전체 5%(대형 10%)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들은 소비자원의 무상 수리 권고 등과 별개로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월 엘지전자의 광고가 거짓·과장 광고임을 공정위에 신고했고, 2020년 1월부터 2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400여 명의 건조기 구매자가 엘지전자의 거짓·과장 광고행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진행 중이라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광고표현에 구체적인 수치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제품의 성능·품질 등에 관한 광고일 경우 실증의 대상이며, 이를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가 법위반임을 명확히 했다. 특히 신기술로서 소비자의 사전정보가 부족해 사업자·소비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분야의 거짓·과장광고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조치함으로써 피해 구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시사매일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