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농·어촌 현장 인력수급난 해소 기대

외국인근로자 체류・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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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김태훈 기자】외국인근로자의 체류·취업활동 기간이 1년 연장된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해 입국과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농어촌의 애로사항을 고려해 13일부터 오는 1231일 이내에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그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정부가 12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외국인근로자(E-9, H-2)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의결한데 따른 것이다.

일반 외국인근로자(E-9) 도입 규모는 코로나 확산 영향으로 작년 4월 이후 급격히 감소했다. 방문취업 동포(H-2)2020년 기준 외국인등록자 수가 전년 대비 약 10% 수준을 기록해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수가 큰 폭으로 줄었다.

대상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E-9, H-2)이다. 일반 외국인근로자(E-9) 50일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를 받았던 외국인근로자도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13일부터 1231일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 이번 1년 연장조치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는 외국인근로자이나 고용 사업주의 개별적인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신청 없이 정부가 일괄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 연장 및 이에 따른 고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고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근로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번 연장조치 대상 외국인근로자가 최소 7128명에서 최대 114596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제조업, 농어촌 등 일선 현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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