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일 김용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이하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민 건강 불안심리 등을 이용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 등에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 효능·효과를 표방한 허위·과대광고 148건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누리집(사이트)을 차단·삭제하는 등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5월 점검 발표 이후부터 9월까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질병 치료‧예방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한 93건을 적발했고, 지난 5월에 기 적발·조치된 824건을 포함해 최근 조치된 건을 대상으로 재점검한 결과, 55건을 적발하고 이 중 부당광고 행위를 개선하지 않은 고의·상습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강력 제재할 예정이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효과 광고 110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19건 △소비자기만 광고 14건 △기타 5건 등 거짓·과장 및 자율심의 미필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한 허위·과대광고 110건 중 홍삼, 생강차, 비타민 등이 호흡기 감염,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했다.
또한, ‘면역기능 강화’, ‘항산화 효과’, ‘피로회복’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또는 혼동할 수 있는 허위·과대광고 19건과 생강, 배, 도라지, 식초 등 원재료가 비염, 각종 호흡기 질환 등에 효능·효과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 14건, ‘기관지 건강’, ‘목에 좋은’ 등 신체의 기능, 작용, 효과 등 거짓·과장 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악용하는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해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며, 아울러 부당 광고행위 근절을 위한 점검뿐만 아니라 관련 협회 등(온라인쇼핑몰협회, 오픈마켓 등)에 위반사실을 통보해 자율 모니터링 등 자정노력 협조도 요청했다.
또한, 식약처는 식품 등을 구입 할 때는 검증되지 않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