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월세대출 금리인하·지원한도 확대
자녀수 비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 대출한도 높아져
대학가·역세권 공유주택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자금 지원

전·월세자금대출 지원 확대‥"청년 주거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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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전·월세대출 금리인하

【시사매일 이호준 기자】앞으로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청년을 위한 전용상품인 청년전용 버팀목대출의 경우, 대상주택을 7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고, 대출 한도도 5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높여, 대학, 직장 등으로 도심 거주 수요가 높은 청년의 주거 선택지가 넓어질 전망이다.

일반인 버팀목 전세대출도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중은행 대비 저리로 이용 가능한 대출로서, 이번 금리를 0.3%포인트 인하해 연 1.8~2.4%(우대금리 별도)로 금리가 낮아지게 된다. 또한, 취약계층 아동 가구에 대해서도 아동 성장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주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녀수에 비례한 대출한도 우대조건을 신설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무주택 실수요자 주거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주택도시기금 전·월세대출 금리 인하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 유자녀 전세자금’에 자녀수에 비례한 대출한도 우대조건 신설 △공유주택 모태펀드 출자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버팀목 전·월세대출 금리인하 및 지원한도 확대로는 일반인의 버팀목 전세대출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중은행 대비 저리로 이용 가능한 대출로서, 이번 금리를 0.3%포인트 인하해 연 1.8~2.4%(우대금리 별도)로 금리가 낮아진다. 전세대출을 1억원을 받는 경우, 지난 5월 버팀목대출 금리인하로 이자가 연 20만원 낮아진 것에 더해, 이번 금리인하에 따라 이자 부담이 추가로 연 30만원 경감된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에 대해서는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 뿐 아니라 주거급여 수급자도 ‘우대형’의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일반형(연 2.5%)과 우대형(연 1.5%)을 운용 중으로, 금리가 0.5%포인트 인하돼 대출금리가 일반형은 연 2.0%, 우대형은 연 1.0%까지 낮아져 주택도시기금 최저금리를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월세 40만 원을 대출받아 1년 거주하는 경우, 일반형은 최대 연 9만6000원, 우대형은 연 4만8000원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대상자은 우대형 경우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등이며 일반형 겨우에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조건은 보증금 1억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입주시 또는, 최대 월 40만원이다.

또한,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청년을 위한 전용상품인 청년전용 버팀목대출의 경우, 대상주택을 7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고, 대출 한도도 5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높여, 대학, 직장 등으로 도심 거주 수요가 높은 청년의 주거 선택지가 넓어진다.

대출금리도 연 1.5~2.1%(우대금리 별도)로 0.3%포인트 낮아져, 금리 1.5%로 7000만원 대출 시 매월 8만8000원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대상자는 연소득 5000만원이나 순자산 2억8800만원 이하, 만34세 이하여야 한다. 대출조건은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 입주시, 최대 7000만원이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를 위해 별도로 적용하는 대출한도 등도 확대해 이제는 7000만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000만원까지, 연 1.2~1.8%(우대금리 별도)의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은 보증금 있는 월세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 많은 현실을 반영해 지난 2018년 말부터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대출해주는 보증부 월세대출을 운용 중이다. 이번에 보증금과 월세 대출금리가 모두 0.5%포인트 낮아져, 보증금은 연 1.3%, 월세는 연 1.0%의 주택도시기금 최저금리를 적용받는다.

이번 금리인하는 시행세칙 변경과 은행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오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기존 이용자에게도 적용되어 약 32만명이 혜택을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금e든든 누리집 또는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어 취약계층 아동 가구에 대해 아동 성장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주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에 자녀수에 비례한 대출한도 우대조건을 신설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종전에는 가구원 수에 관계없이 전세자금을 수도권 기준 최대 9000만원까지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보호대상 아동이 2명이면 수도권 기준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보호대상 아동이 3명 이상인 경우 아동 수에 따라 2000만원 씩 추가 지원한다.

이번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 대출한도 우대조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전산시스템 준비를 거쳐 오는 10일부터 진행되는 계약 및 재계약분에 대해 적용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에 교통사고 유자녀가정은 교통안전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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