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규모 유통업 특약매입 지침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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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김태훈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 지침’(이하 특약매입 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이달 6일부터 26일까지 20일 간 행정예고 한다.

‘특약매입 지침’은 대규모 유통업자의 특약매입거래 단계별 비용부담에 대해,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 기준을 제시한 규정이다.

행정 예고안은 △상품 입고 및 관리 △매장 운영·관리 △광고 및 판매 촉진 활동 등 3가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상품 입고 및 관리에 대해 현행 지침의 존속 기한이 오는 10월 30일자로 도래함에 따라, 이를 3년 뒤인 2022년 10월 30일까지로 연장했다. 또 매장 운영·관리는 대규모유통업자가 가격 할인 행사때 최소 50%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판촉 비용 부담 기준 내용을 보완했다. 광고。판매 촉진 활동에 대해 법정 판촉 비용 부담 비율(50% 이상)의 예외 요건인 자발성·차별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을 추가했다.

공정위는 행정 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침 내용을 확정하고 오는 10월 3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특약매입’이란 대규모 유통업자가 반품 조건부로 상품을 외상 매입해 판매한 후, 판매 수수료를 공제한 상품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이다.

외상 매입한 상품의 소유권은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있으나, 실질적인 상품 판매·관리 기능은 납품업자가 직접 수행한다. 우리나라 주요 백화점의 약 72%, 아울렛의 약 80%, 대형마트의 약 16%에 해당하는 매출이 특약매입거래로부터 발생한다.

특약매입거래 과정에서 소요되는 각종 비용의 부담 주체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어, 지난 2014년 이 지침을 최초로 제정했다. 현행 지침의 존속 기한이 오는 10월 30일자로 도래함에 따라, 기한 연장 및 내용 보완을 위해 현행 지침을 폐지하고 다시 제정할 필요가 있다.

해당 지침의 존속 기한을 3년 뒤인 오는 2022년 10월 30일까지로 연장했다.특약매입 비중이 여전히 높고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지침을 계속 시행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유통업자가 가격 할인 행사 시 자신이 부담해야 할 판촉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기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규모 유통업자가 50%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공동 판촉 행사 비용의 예시로 가격 할인 행사에 따른 가격 할인분을 추가했다. 즉 법정 부담 비율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가격 할인분을 직접 보상하거나, 행사 상품에 적용되는 판매 수수료율이 조정돼야 함을 명시했다.

법정 판촉 비용 부담 비율 준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납품업자가 먼저 요청한 것처럼 서류를 갖추고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 법 제11조에 의거해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요청(자발성 요건)해 다른 납품업자와 차별화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납품업자와 상호 협의를 통해 판촉 비용 분담 비율을 정할 수 있다.

이에 적용 예외 조항은 엄격히 해석돼야 한다는 원칙과 함께 두 가지 요건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을 추가했다. 첫째는 ‘자발성 요건’은 대규모유통업자의 사전 기획이나 요청없이, 납품업자 스스로 행사 실시를 기획·결정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둘째는 ‘차별성 요건’은 판촉행사의 경위, 목적, 과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른 납품업자와 뚜렷이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공정위는 "이번 제정으로 대규모 유통업자의 가격 할인 행사 비용 등 특약매입거래와 관련된 비용 전가 행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침 내용을 확정하고 오는 10월 3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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