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배경찰서는 16일 경품 응모권에 적힌 3만여 건의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카드 발급 업무를 대행하는 텔레마케팅 업체에 넘긴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로 대형마트 두 곳의 직원 박모(43)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모씨 등은 지난해 9∼10월 경품 응모권에 적힌 고객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텔레마케팅 업체에 넘겨주고 이 정보를 제휴카드 발급에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대형마트는 고객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려면 해당 업체 이름을 경품 응모권에 명시하도록 한 법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유출한 대형마트 두곳중에 하나인 0마트 관계자의 따르면 '조사는 받고 왔으나 좀더 지켜봐야 하지만 아직까지 입건된 직원은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