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지환급금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 가입 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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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이호준 기자】최근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은 보험상품(이하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판매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일반 보험상품보다 보험료가 낮은 반면, 보험계약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기존 보험상품보다 30%~70% 적을 수 있어 보험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는 2015년 7월부터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을 판매했으며, 지난 3월까지 총 405만2000건의 계약이 체결됐다. 종신보험을 비롯해 치매보험, 암보험과 어린이보험 등 주로 보장성보험을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기 전에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다.해지환급금이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은 만큼 보험료는 일반 보험상품보다 낮아진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가입시 유의할 점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계약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을 수 있다.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한다면 일반 상품보다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지만, 보험료 납입 완료시점 이전에 계약을 해지한다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에 가입했을 때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다는 사실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이상품은 올해 3월 말 현재 보험료 납입기간을 20년 이상으로 가입한 계약이 가장 많다.

따라서, 본인의 향후 예상소득 등을 고려해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고 보험가입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유지계약중 매년 4%의 보험계약이 해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10년이 지난 시점의 계약유지율은 66.5%이며, 20년이 지난 시점의 계약유지율은 44.2%이다.

다음은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은 주로 보장성보험이므로 저축 목적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가입목적에 적합하지 않다. 보험사는 종신보험, 치매보험, 암보험 및 어린이보험 등 주로 보장성보험을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험소비자가 목돈 마련이나 노후 연금 등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저축성보험이나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일반 보험상품 대비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을수록 보험료가 낮아지는데, 보험판매자는 낮은 보험료 등 유리한 사항만을 강조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자는 가입시 보험약관 및 상품안내자료를 통해 보험료 뿐만 아니라 기간별 해지환급금 수준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해당 상품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보험사는 통상 무(저)해지환급금 상품 판매시 상품안내장 등을 통해 보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 보험상품과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 수준을 비교해 안내하고 있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동일한 보험보장을 기존 보험상품  보다 낮은 가격에 제공할 수 있어 보험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보험판매자가 상품권유시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을 수 있다는 보험상품의 특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을 경우 불완전 판매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보험안내자료 개선 등 보험상품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불완전 판매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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