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7년 동안 공익신고 2만7241건, 보호요청은 102건에 불과
공익신고자 신분노출에 대한 징계요구에도 실제 징계된 사람은 없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에도 공익신고자 보복피해 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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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김용환 기자】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 시행 후 공익신고 건수는 총 2만7241건으로 이 중 보호요청은 165건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16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국정감사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에도 공익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실태를 지적했다.

제윤경 의원이 이날 권익위로부터 받은 ‘부패․공익신고자 실태조사 결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77.2%가 신고로 인해 근무환경이 변화했다고 답했고, 응답자 중 80%가 보복행위가 있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후 공익신고 건수는 총 2만7241건으로 이 중 보호요청은 165건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신고 건수에 비해 보호요청 건수가 현저히 작은 것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안내나 홍보가 미비한 점, 보호를 요청해도 실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현실 때문으로 생각된다.

공익신고 보호사건 접수·처리현황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요청한 165건 중 147건이 처리, 이 중 51건만이 인용돼 34.7%의 인용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권익위로부터 보호신청이 인용된 사건도 공익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한 것이 드러났다. 공익신고자의 신분공개 경위를 확인해 달라는 요구에 권익위가 인용 결정한 6건의 경우, 신분공개 경위를 확인한 권익위가 관련 기관에 담당자의 징계 등의 요청을 했지만, 실제로 징계된 사안은 없었다.

또한 권익위의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아직 1건도 부과한 적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권익위의 징계 요구에 대한 주의 처분과 같이 보호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형식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행강제금 부과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에 제윤경 의원은 “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보호 요구가 실제 보호조치로 이어지는지 판단 없이 기계적으로 모니터링만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익신고자가 복직 후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왕따 등으로 자진퇴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후 모니터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권익위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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