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 소비자 보호 위해선 징벌적 과징금제도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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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닷컴】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재차 밝혔다. 29일 한국소비자원 개원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서다.

김 위원장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도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집단소송제란 기업의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소송에서 이길 경우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들도 모두 배상받는 제도다.

소액, 다수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미국 등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집단소송제 도입 의사를 거듭 밝힌 것은 소비자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동안 우리는 경제 성장이라는 과실을 위해 기업 우대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소비자 보호에 소홀했다. 또한 내수보다는 수출 위주 정책을 써온 까닭에 상대적으로 수출품이 더 좋다는 인식마저 상당하다.

안정적 경제 성장을 위해선 수출과 내수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전환점에 와 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극심한 내수 침체에 빠져 있다. 내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도 보다 강력한 소비자 보호정책을 펼쳐야 한다.

집단소송제 도입은 소비자 보호에 커다란 순기능을 할 것이 분명하다. 하나 보다 강력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선 징벌적 과징금제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납품업체들에 대한 ‘갑질’이 적발되더라도 몇 푼의 과징금만 물고 면죄부를 받곤 했다.

이는 비단 우리 기업들뿐만이 아니다.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만 하더라도 미국은 수조원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물렸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폴크스바겐은 공정위가 부과한 300억원대 과징금마저 내지 않겠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만큼 우리의 소비자 보호정책은 허술한 구석이 많은 것이다.

김 위원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소비자 보호정책의 지향점은 분명히 옳다. 그러나 그 내용이 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려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우롱했을 때 막대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참에 집단소송제와 함께 징벌적 과징금제 또한 도입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정책의 실효성을 근본적으로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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