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종걸 "공정한 경쟁질서 위해 기업분할명령제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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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이호준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경기 안양 만안구)은 1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시장구조개선명령 권한을 부여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시정조치(제5조), 과징금(6조)과 같은 행태적 조치로는 시장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분할, 계열분리를 목적으로 시장구조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종걸 의원은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된 우리나라 경제현실에서 공정위가 모든 경쟁제한 행위를 감시, 규율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완책으로 시장구조 개선명령을 통해 경쟁질서 회복수단을 부여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종걸 의원이 요청에 따른 입법조사요구에 대한 답변에서 헌법재판소가 공정거래법상 집행수단에 대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배여부에 대해 입법자의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고, 입법수단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헌법 제119조 제2항이 보장하는 국가의 경제 규제·조정 권한의 행사로 존중돼야 한다고 결정했다(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1헌가25 결정)면서 입법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종걸 의원은 “시장구조 개선을 신속하게 이끌어 내고 반복되는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기업분할, 계열분리 명령제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면서 “재산권 침해 우려나 제도 남용 소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전제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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