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이재현 회장 '광복절 특별사면' 선정...향후 경제.국가에 기여할 것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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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홍수정 기자] CJ그룹 이재현 회장이 광복 71주년 맞이 특별사면대상자로 선정됐다. 2013년 CJ그룹 비자금 조성,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 3년 만이다. 이 회장은 재벌총수로는 유일하게 형집행면제 특별사면과 특별복권 대상자가 됐다.

지난 19일 이 회장은 병세가 급속히 악화되면서 더 이상의 재판 진행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재상고를 포기하고 검찰에 형집행 정지 신청서를 낸 바 있다.

정부는 이 회장의 건강문제 등 인도적 사유와 향후 사회∙경제∙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고려해 특사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현재 샤르코-마리투스(CMT)라는 희귀 유전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전자 돌연변이로 발생하는 희귀질환인 CMIT는 손발의 근육이 점점 위축돼 약해지다가 전신 근육 소실로 이어지는 유전병으로 완치 방법은 없다.

한편 정부는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이 회장을 비롯한 경제인 등 14명을 포함해 총 4천8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은 이번 특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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