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화재 보상금 최종 타결...1인당 평균 2억4천만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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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 화재참사 유족대표단과 코리아냉동 간 보상협상안이 유족 94%의 찬성으로 1인당 평균 보상금액이  2억4천만원선에서 최종 타결됐다.

유족 대표단과 회사측은 이천 시내 모호텔에서   12일 오전11시부터 오후7시까지 8시간 여에 걸친 마라톤 협상끝에 최저 보상금 (2500만원), 1인당 최저 1억4천500만원과 최고 4억8천만원으로  보장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뒤 전체 유가족 투표를 통해 이를 최종 확정했다.

협상결과 양측은 위로금 5000만원을 모든 가족에게 일괄 지급하고 나머지 보상금은 재판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에 0.84(소송비용, 이자율 등을 감안)를 곱해 산출하기로 했다.

다만 재판을 통한 보상금이 최소 2500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이는 보장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유족들에 대한 보상금은 산재보험금(평균 1억1000만원)을 포함해 1인당 평균 2~3억원선이며 개인별로는 최소1억4500만원에서 최고4억8000만원에 이른다.

보상금은 일괄 지급분의 경우 합의문 작성 즉시 1000만원, 장례를 치른 뒤 4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산재를 제외한 나머지 90%는 30일 이내에 이천시를 통해 위탁 지급하고 나머지 10%는 합의문 작성시 따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이날 협상에서는 오는 14일까지 유가족들의 체제비용 전액을 회사측이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유족대표단은 이번 협상결과를 오후8시25분 발표하고 오후10시에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결과는 신분이 확인된 희생자 유가족 34명이 참여해 32명이 찬성했고 1명은 기권, 1명은 투표용지를 분실해 무효처리됐다.

이에따라 협상안은 유족 75%이상이 찬성(94%)하면서 이르면 내일(13일)부터 본격적인 장례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협상에 나섰던 유족대표단 관계자는 "대표단 부터 납득할 수 있는 배상액이 돼야 원만한 협의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합당한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한편 코리아냉동은 협상안이 최종 타결됨에 따라 변호사 입회하에 개인별 합의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이에앞서 코리아냉동은 대국민사과성명을 발표하고 "회사 이익금을 정기적으로 망자 이름으로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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