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비부과대상 부동산의 실효세율 0.02%p 높아져

박원석 "고가부동산 보유세 강화 방안 강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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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홍석기 기자】최근 수년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과대상인 고가부동산의 보유세(매년 보유부동산의 재산가액에 따라 누진세율로 부과되는 재산세나 종부세 등의 세금부담액) 부담은 대폭 줄어든 반면 종부세 부과대상이 아닌 중산서민층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보유세 부담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서 부동산 보유세가 자산불평등을 개선하기는 커녕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행정자치부의 지방세정연감,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현재 전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은 4588조 원, 여기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부세, 종부세의 20%만큼 추가 부과되는 농특세 등 부동산 보유세 총액은 7조4611억 원으로 보유세 실효세율(시가표준액 대비 보유세 비중)은 0.16%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박원석 의원은 "이는 2008년 보유세 실효세율 0.20%에 비해 0.04%p나 줄어든 것" 이라며 "이 기간동안 전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은 835조 원, 재산세도 1조3350억 원 늘어난 반면 종부세와 농특세가 각각 1조309억원, 2062억 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서 종부세 감세가 부동산 보유세가 낮아진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부동산 종류별로는 주택의 실효세율이 2008년 0.14%에서 14년 0.09%로 0.05%p 줄어들어 가장 큰 폭의 감소를 보였고, 토지 실효세율도 0.27%에서 0.24%로 0.03% 줄어든 반면, 건물은 0.15%에서 0.17%로 0.02%p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물의 경우 종부세 부과대상이 아니어서 건물에 대해서는 종부세 감세효과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 된다는 박원석 의원에 설명이다.

또한 박 의원은 "보유세 현황을 종부세 부과대상 부동산과 종부세 부과대상이 아닌 부동산을 구분해서 비교해보면 같은 기간 동안 종부세 부과대상 부동산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69%에서 0.53%로 0.16%p나 줄어든 반면, 종부세 부과대상이 아닌 부동산의 실효세율은 0.1%에서 0.12%로 0.02%p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 말했다.

또한 "이 기간동안 종부세 부과대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은 88조3000억 원 줄어 들었지만 보유세 부담은 1조3472억 원 줄어들면서 시가표준액보다 더욱 큰 폭의 감소를 보이면서 실효세율이 큰폭으로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보유세 감소분의 대부분은 종부세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서 역시 종부세 감소가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 거듭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종부세 부과대상이 아닌 부동산의 경우 같은 기간 시가표준액이 923조 원 늘어났고, 재산세는 1조4451억 원이 늘어나서 시가표준액보다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면서 실효세율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동안 재산세 세율에 변화는 없었지만 시가표준액의 현실화로 인해 재산세 과세표준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박 의원에 분석이다.

박원석 의원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우리나라는 상위 1%의 자산이 하위 40%가 보유한 자산의 2배에 이를 정도로 자산불평등 심각한 상황" 이라며 "미국 등 다른 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1%를 넘는 것을 비해 우리나라의 상위 1%에 해당하는 종부세 부과 대상자의 세금 부담이 다른 나라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재와 같은 체계로는 현재와 같은 자산불평등을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하면서 부유층에 대한 보유세 강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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