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전문기자協서 ‘이혼소송’ 부문 변호사로 선정

[이사람] 법무법인 송원 <류다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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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최정아 기자】최근 (사)한국전문기자협회는 법무법인 송원의 류다현 대표변호사를 ‘이혼소송’ 부문 변호사로 선정해 인증서를 수여했다.

이에 류다현 변호사는 “그동안 이혼 분야에서 각종 분쟁의 합리적 해결과 승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노하우를 축적해왔다”면서 “앞으로도 보다 전문성 있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로 의뢰인의 기대에 부응하며 높은 승소율로 의뢰인의 신뢰와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혼소송에서 합리적 해결과 승소 위한 노하우 축적, 최적의 능력 발휘

A씨는 혼인생활 동안 남편의 폭행과 폭언에 시달려오다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왔다. 그러자 남편은 한 여인과 동거를 했고, 이에 A씨는 류다현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및 이혼, 위자료 소송에 모두 승소했다.

B씨는 남편과 불륜관계를 갖고 있는 C씨가 혼외자를 출산했다는 사실을 알고 류다현 변호사에게 C씨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의뢰했다.

류다현 변호사는 C씨가 불륜관계를 시작할 당시 상대가 이미 처자식이 있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혼외자 출산을 이용하여 남편을 협박함으로써 불륜관계를 지속한 점 등을 적극 주장 입증하여 B씨가 일부승소판결을 받도록 했다.

이외에도 류다현 변호사는 이혼소송 관련 다양한 승소사례와 풍부한 소송경험을 쌓아왔다.

류다현 변호사는 “이혼이 합의이혼으로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소송에 앞서 이혼과정에서 감정싸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그리고 정당한 권리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이혼소송을 객관적으로 진행시켜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법률적 쟁점과 감정적 대립이 첨예하게 부딪힐 수 있어 법률전문가와의 철저한 준비 필수

이혼소송에서 일가견이 있는 류다현 변호사는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제34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법무법인 대양을 거쳐 법무법인 송원을 설립했다.

이혼소송의 경우 류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상담을 통해 꼼꼼하고 면밀하게 증거자료를 준비해 제출하고, 법정에서 전문성 있는 논박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고 있다.

또한, 류 변호사는 “이혼 분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원만하게 합의를 유도하기도 하고 상습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경우에는 단호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도 한다”면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가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류 변호사는 “이혼소송은 이혼 자체의 문제뿐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의 법률적 쟁점과 감정적 대립이 첨예하게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와의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류다현 변호사가 이끌고 있는 법무법인 송원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유무곤 변호사와 오주영 변호사가 구성원 변호사로서 이혼소송,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 각종 법률상담과 함께 공증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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