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조폐공사, 골드바 매출액 부풀려 경영평가 높여"

조폐公, 골드바 판매업체로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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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이호준 기자】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은 1일 한국조폐공사(이하 조폐공사)가 골드바 사업에서 하는 일이라고는 품질 인증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인증료를 받을 뿐인데, 골드바 판매업체로 둔갑해 매출액을 부풀려 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조폐공사는 골드바의 품질 인증 서비스만 제공하는 업무만 담당하고 있으나 억지 ‘판매업자화’해 매출액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며 “이는 실적을 부풀려 기획재정부의 경영실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조폐공사는 2012년 12월 골드바 사업을 시작했다. 명목은 지하경제 양성화의 일환이었지만, 실질은 화폐·주화 등 조폐공사의 전통사업이 사양길로 접어듦에 따라 성장동력의 발굴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골드바 사업 착수 이후, 조폐공사의 외형상 매출액은 급증했고, 경영평가 실적도 C 등급에서 A 등급으로 상승했다. 2014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골드바 사업에 따른 매출액 신장이 경영실적 평가를 높이는 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복잡한 금거래 시장의 형태이지만 본질적으로 매출액을 부풀린 점, 조폐공사로서는 아무런 수고로움도 없이 수 천억원대의 매출액을 올린 것처럼 회계처리한 본질적인 문제는 동일하다" 며 "골드바 사업 시행 이후, 사업 총매출액은 2300억 원에 달하지만, 실제 인증수수료는 14억 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제보자에 따르면, 조폐공사와 금협회간의 MOU 체결시에 도매업자들이 금지금과 판매대금을 모두 제공해야한다는 불합리한 내용에 항의를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고 한다. 조폐공사의 매출액 부풀리기에 협조하지 않으면 골드바 판매를 하지마라는 식이었다는 충격적인 내용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조폐공사는 ㈜쓰리엠으로부터 골드바 발주를 받아서 ㈜한국금거래소에 제조를 맡기는 삼자계약을 취하고 있으나, 한국금거래소와 쓰리엠은 대표이사와 사업장이 동일한 사실상 동일한 업체"라고 밝혔다.

또 "선후관계는 명확치 않으나 쓰리엠에서 받은 돈에서 인증료만 취하고 다시 금거래소에 지급하는 형태로 추정된다. 결국 조폐공사는 인증만 해 줄 뿐이고, 공사에 남는 것도 인증수수료일 뿐이다. 인증수수료는 11억 원이 못되지만 조폐공사의 금융권 골드바 매출액은 2012년 사업 시행부터 지금까지 1820억 원에 달한다. 당연히 조폐공사는 1820억 원을 자사의 매출액으로 계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조폐공사의 골드바 사업은 원칙적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목적외 사업이다. 골드바를 특수압인물로 해석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도를 왜곡·과장한 자의적 해석이다.조폐공사의 홈페이지상 조폐공사의 '주요사업'으로 압인제품(훈장, 메달)제조가 나열 돼 있지만, 골드바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조폐공사가 자체적으로 매출 비중을 집계할 때, 골드바의 매출은 압인제품이 아닌 상품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며 "이는 특수압인물로 해석해서 사업 수행에 무리가 없다는 조폐공사의 설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골드바 사업이 한국조폐공사의법적 근거없는 목적 외 사업이라는 의혹이 짙어지는 대목이다"라고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조폐공사의 무리한 매출액 부풀리기에 면죄부를 줄 근거는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다"라고 밝히고 "금거래 사업이 공사의 미래 성장동력이고, 그것이 고용창출 효과로 이어진다면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전체 1318명의 조폐공사 총직원 중, 골드바 사업관련 직원은 본사와 하부기관을 통틀어 10명에 불과했다"라며 "10명에 불과한 직원이 조폐공사 총매출액의 25%, 2307억 원의 매출액을 창출해 내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 모두 공기업의 특권에 기인한 서류상의 매출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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