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부담 낮춰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도입 절실"

심재철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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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김미경 기자】 국회 기재위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의원(안양 동안을)은 이동통신단말기에 대한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개정안을 지난 11월 10일 국회에 제출한데 이어,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자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그동안 통신시장의 자율적인 경쟁을 막고 있던 이동통신단말기 ‘보조금제한’과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개정안들이 통과되면 정부의 인위적인 이동통신 요금 개입이 아닌 이통사들간의 시장경쟁을 통한 요금인하가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정부는 통신요금에 대해서는 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KT의 시내전화’와 ‘SK텔레콤의 이동전화’에 대해서는 요금인가방식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전화 요금 인가제는 우리나라가 유일"

이어 심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도에 방통위는 인가받은 요금의 인하는 신고로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한 바 있으나 이 또한 단순인하만 해당되며 요금인하형 상품 대부분은 여전히 사전에 인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신규 요금제 출시를 위해서는 통상 2~3개월에 달하는 미래부의 심의뿐 아니라 기재부 협의를 거치는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요금경쟁이 둔화될 수 밖에 없다.

또한 현재 통신요금시장의 경우 KT, LGU+ 등 후발사업자는 선발사업자인 SKT의 인가받은 요금제를 추종하거나 동일 수준으로 설정하다보니 요금경쟁도 이뤄지지 않아 이통사들의 요금제가 대부분 동일하거나 거의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전 세계 237개국 중 122개국에 점유율이 50%가 넘는 이동전화사업자가 있지만 이동전화 요금에 대한 인가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이미 요금규제를 완화하고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전환하여 자율경쟁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대부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정부의 요금인가제는 선발 사업자의 가격이 가이드라인 역할을 해 후발사업자가 이를 따라하는 정부 주도의 유사담합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통사들만 배불리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줄이고 통신시장 경쟁을 통해 국민들의 요금부담을 낮춰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도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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