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폐기 기한 명시, 정보 제공 동의 요건과 절차 강화

김기식 의원, '신용정보법·금융위 설치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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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지난 7일 카드사 고객정보 대량유출사태의 후속입법조치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두 건의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김기식 의원은 이날 오전 정무위원회 국정조사 현장검증 자리에서, 본인 또한 국민은행과 최종 거래로부터 약 20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KB카드를 통해 정보가 유출됐다는 점을 밝히고 거래종료고객의 정보보유 경위와 실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파악을 주문한 바 있다.

이날 김 의원은 "이처럼 현행법상 분쟁 방지나 사실 확인 등의 목적으로 일정 기간 정보 보유를 의무화하는 경우는 있지만, 수집하고 관리하는 정보의 폐기기한은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유 기간’의 경과시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그 ‘보유기간’이 얼마인지는 따로 규정하지 않아 금융회사와 같이 정보를 수집하는 곳에서 자의적으로 정한 기간만큼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김 의원이 발의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서는 수집한 신용정보의 파기 기간을 명시했다. 다른 법에 따라 보존의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파기사유외에 ‘수집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해당 정보를 일괄 폐기하고, 거래의 계속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면 다시 개인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수집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개인정보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 요건과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 현행법은 일부 신용정보와 개인식별정보에 대해서만 사전에 서면 등으로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제공하도록 돼 있다.

이를 악용해 현재는 서면으로 한 번 포괄적인 동의를 받은 후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모든 신용정보와 개인식별정보에 대해, 정보 제공 시마다 사전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여 정보제공동의를 형식적인 절차로 만드는 관행을 근절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 제공에 대해 동의를 받을 때 서비스 제공에 필수불가결한 ‘필수 동의사항’과, 그 외 ‘선택 동의사항’을 구분해서 설명하고, 선택 동의사항은 동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반드시 알리도록 하는 한편, 선택 동의사항에 대한 정보제공 미동의를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인터넷 쇼핑몰만 보더라도, 서비스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제공과 부수적인 정보의 제공을 구분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동의를 요구한다. 더욱이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제공 자체가 안된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이러한 잘못된 거래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개정안은 그 외에도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내역을 정보주체에게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즉시 통보하도록(현행은 정보주체가 내역 조회를 요구했을 때 비로소 조회 가능)하고, 명의도용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용조회 자체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신용정보법'과 같은 날 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는 소비자들에 대한 손쉬운 피해구제를 위해 김 의원이 도입을 주장한 금융소비자 배상명령제도, 소비자구제계획 명령제도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이들 제도가 도입되면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및 사기성 CP발행 사건이나 이번 정보유출 사태와 같이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액 다수의 피해자들이 일일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금융당국의 조치에 따라 1차적인 배상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신용정보의 수집과 보관, 활용 등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욱 엄격하고 까다롭게 통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에게 피해가 일단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받기 위한 문턱을 대폭 낮추어 보다 쉽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두 법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민주당 신용정보대량유출특위 위원 전원 및 정무위원회 야당 위원 모두가 두 법안 발의에 함께 한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통과 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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