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 10m 미만의 도로에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

서울시, 생활권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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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경제신문/시사매일] 서울시가 폭이 10m내외로 좁아 보·차도 구분이 없는 주택가 도로에서 차보다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우선으로 하는 ‘생활권 보행자 우선도로’를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보행자우선도로는 폭 10m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해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설치하는 도로다.

생활권 보행자 우선도로에는 보행자와 차량이 같이 이용할 수 있지만, 지그재그 노면표시, 과속방지턱 등 속도 저감시설이 설치돼 현재 통상 허용되고 있는 60km/h의 차량 통행 속도를 30km/h이하로 유도한다.

또 도로가 시작되는 곳의 바닥재질을 차량용 보도블록으로 바꿔 기존 아스팔트 도로와의 연속성을 단절시킴으로써 시각적인 인지를 통한 과속을 예방한다.

이는 시가 올 초 발표한 ‘보행친화도시 서울 비전’의 하나로써, 현재 시 전체 도로연장 대비 77%(6346km)가 주택가 이면도로인데 반해, 차량 중심의 교통제도와 정책으로 보행자의 안전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에 의하면, 보행자는 보도로 통행하도록 돼 있으나 도로 폭이 좁아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어려운 도로에서는 도로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도록 규정 돼 있다.

실제 2012년 교통사고 분석결과 서울의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총 235명 중 57.5%를 차지하는 135명이 폭 13m 미만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안전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보행자 사고 다발지역인 구로구와 중랑구에 1개소씩 총 2개소를 ‘생활권 보행자 우선도로’로 시범 조성한다고 밝혔다.

올해 시범 사업지는 서울시의 공모를 통해 자치구별로 보행안전 확보가 절실한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꼼꼼히 현장조사 및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선정됐다.

이원목 서울시 보행자전거과장은 “생활권 보행자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보호를 우선시하는 인식 변화가 필수적”이라며 “운전자를 포함한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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