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단체 등 범죄단체의 해산 입법을 위한 공청회 열려

심재철 의원,"범죄단체 해산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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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경제신문/시사매일]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안양동안을)은 불법화된 범죄단체를 해산하고 유사한 대체조직의 설립을 금지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범죄단체 해산의 정당성과 입법’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심 의원은 오는 19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리는 공청회는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주관하며, 올해 5월에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할 방침이다.

현행법은 불법화된 단체에 대해 단체 해산 규정이 없고 가입 구성원을 처벌하는 규정만 있어서 그동안 대법원에서 불법 범죄단체로 확정된 조직 25개 중에서 7개 단체가 아직도 버젓이 활동 중인 것으로 공안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입법화 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공청회에서 진행된다.

한편 심 의원은 "'범죄단체 해산법' 이 입법화 되지 않으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조직이 이적단체로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향후 이들의 활동을 막을 수 없는 큰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불법화된 반국가단체 내지 이적단체에 대해 단체 자체를 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미비"를 지적하면서 "강제 해산의 법적 근거 뿐만 아니라 대체 조직의 설립을 막는 등의 법적 공백을 하루빨리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공청회는 김광동 원장(나라정책연구원)의 사회로 진행되며 장영수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주제발표 및 최대권 교수(서울대 법대), 함귀용 변호사, 박광작 교수(성균관대), 유동열 선임연구관(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실), 권유미 대표(블루유니온)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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