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권 변호사 칼럼>-채무자 대리 및 채권추심 대응은 변호사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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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권 변호사
[월드경제신문/시사매일]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인 서영교 의원 외 22명이 발의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이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자대리인 제도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과거에도 개정안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 개정안에도 포함돼 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의 내용은 이렇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추심에 대한 대응을 변호사, 비영리민간단체, 채무상담전문사회적기업 등에 위임해 채무자 대리인을 선임하는 제도다.

채권의공정한추심에과한법률 개정안에 의하면 채무자가 채권의 액수를 다투거나, 상환을 거절 시에 또는 채무불이행의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무자 대리인을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채무자가 채권추심자에게 대리인 선임사실을 통보하면, 통보를 받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에 관해 채권추시대응 대리인에게만 연락을 할 수 있고, 채무자에게는 직접 접촉을 금지하며 이를 어기는 경우에는 2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채권추심전문변호사로서 채권추심과 채권추심대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채권추심전문변호사인 이상권 변호사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

첫째, 채권추심에 대한 대응은 변호사만이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변호사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채권추심이나 채권추심의 대응은 모두 일반법률사무이며, 일반법률사무를 대리하는 것이 변호사의 업무이므로 이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채권추심이 채권추시대응은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것은 현행법 아래에서도 자연스러운 것이며 이미 이뤄어지고 있는 일이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인 이상권 변호사는 이미 채권추심대응을 위임받아 채권추심에 대한 채권자와 신용정보회사의 위임직 채권추심원, 그리고 소송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의뢰인들은 매우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채권추심관련 법률사무의 선진화를 이룬 공로로 시사투데이 선정 신한국인대상 법조인 부분을 수상한 사실도 있다.

변호사 이외에 다른 단체가 채권추심 대응을 맡는다는 것은 더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은 이들의 어떤 근거로 채권추심대응을 위임받을 것인가 의문이다.

그리고 이들의 과연 채권추심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할 것인가 또한 의문이다. 그러므로 변호사 이외의 기관이 채권추심대응을 위임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며 이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표명해 둔다.

둘째, 변호사가 채권추심 대응을 위임받더라도 채권추심인이 본인에 대해 접촉금지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역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는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대립당사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의 시행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채권추심에 면에서 채무자의 입장은 어느 때보다도 양호한 입장이라고 생각한다.

단적으로 개인파산과 회생절차만 보다러도 개인파산과 회생제도가 정착해 지금 연 10만명 이상의 개인파산신청과 수만명건의 회생사건이 신청되고 있다. 이런 제도는 모두 채권자들의 엄청난 희생을 댓가로 채무자의 갱생을 돕는 제도다.

일부 국가에서는 채무자가 대리인 선임시 채권자에게 접촉을 금지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재 현실이 채무자대리인 선임시 채무자 접촉금지를 해야 할 만큼 채무자를 보호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 이것은 과잉보호요, 균형을 잃은 것이라고 본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인 이상권 변호사는 채권추심대응을 위임한 경우 본인에게 접촉하지 말고 모든 것은 변호사에게 하라는 통보서를 보내고는 있다. 그리고 이에 의하면 대부분의 채권자는 본인에 대한 접촉을 말아달라는 요청에 응하고는 있다.

하지만 이것을 법으로 강제하고 어기면 처벌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채권추심전문변호사로서는 의구심이 든다. 이것은 지나치게 채무자에게 균형이 기울어진 것이라 생각한다.

채무자 보호를 지상과제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현장에서 채무자들의 도덕적인 해이문제는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개정안의 다른 부분은 개정돼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채권추심대응 대리인 제도가 개정안대로 통과된다면, 채권추심업계나 채권자들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 자명하다.

채권추심 및 채권추심대응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채권추심전문변호사로서 이상권 변호사는, 채무자의 채권추심대리인은 변호사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채무자 대리인이 선임되었다고 해서 채무자에 대한 추심을 완전히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채무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이 조항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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