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CJ제일제당 '삼겹살 관세포탈' 협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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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경제신문/시사매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이홍락 부장검사)는 서울세관으로 부터 CJ제일제당이 수입한 삼겹살의 재고 물량을 허위로 신고해 관세 약 50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이 수입한 삼겹살 재고된 물량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두 판매한것 처럼 위장해 허위로 신고해 관세 면제 물량울 추가로 할당받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서울세관으로 부터 고발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입 삼겹살은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관세를 면제하는 할당관세 품목으로 수입업체는 22.5%의 관세를 면제 받고있다.

이에 CJ제일제당 측은 재고된 수입 물량의 일부가 변질하는 등 판매가 부적절해 반품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서울세관이 고발해 옴에 따라 서류를 검토 후 CJ제일제당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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