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진경락'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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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이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을 수사 중인 가운데 총리실 특수활동비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진경락(45)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을 2일 구속, 기소했다.

진 전 과장은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책정된 특수활동비 400만원 가운데 280만원을 매월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에 상납한 혐의와 2010년 불법 사찰 수사 과정에서의 증거인멸 혐의,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에 대한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업무상 횡령) 등을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김종익씨 사찰 과정에서 진 전 과장이 사찰 사항을 이영호(구속기소) 전 고용노사비서관에게 2차례 보고한 정황을 잡고 보고 내용 등 사실 관계를 조사 중이다.

이런 가운데 진 전 과장은 불법 사찰 자료가 담긴 노트북컴퓨터를 모처로 빼돌려 숨긴 의혹과 불법 사찰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윗선, 비선 보고 등에 대해선 모르는 사실이라고 부정하고 있다.

한편 진 전 과장은 2010년 9월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같은해 11월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4월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돼 현재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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