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크림케익 제품 수거·검사 결과 식중독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케익 유통기한 변조한 판매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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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경제신문/시사매일]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에 따르면 결혼식 하객들에게 답례품 형태로 제공된 ‘파운드 케익’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 판매한 두양푸드시스템(식품제조가공업체) 운영자 박○○씨(남, 53세) 등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적발된 주요 내용은, 부산 금정구 소재 박모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 20일까지 반품된 결혼식 답례품 ‘파운드 케익’ 776개 박스에 표시된(698.4kg, 금540만원 상당) 유통기한을 아세톤으로 삭제한 후 원래 표시된 유통기한보다 7일 연장(변조) 표시하여 판매했다.

▲사진출처: 식약청

박모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3월 20일까지 케익, 쿠키 등 빵류 제품의 유통기한을 최장 1달 연장 표시해 4253.6kg(금1억2000만원 상당)을 부산·경남 일대 결혼식장 및 뷔페식당 등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사하구 소재 유일식품(식품제조가공업체) 대표 김모씨(남, 59세)는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까지 반품된 결혼식 답례품 ‘파운드 케익’ 62개 박스(62kg, 금40만원 상당) 제품에 대해 같은 방법으로 유통기한보다 4일 연장(변조)하여 재판매 했다.

김모씨는 올 1월부터  3월까지 빵류 제품의 유통기한을 연장(최장 3일) 표시한 제품(648kg, 금800만원 상당)을 뷔페식당 등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유일식품에서 제조한 생크림케익 제품 수거·검사 결과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기준: 음성)됐다.

또한, 부산 진구 소재 시오코나식품(식품제조가공업체) 대표 김모씨(남, 49세)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 3월 21일까지 빵류 제품에 유통기한을 연장(최장 2일) 표시한 제품(4529kg, 금4700만원 상당)을 결혼식장 및 뷔페식당 등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 진주시 소재 다인명과 대표 정모씨(여, 39세)는 케익 제품의 유통기한을 8일로 허위 표시(품목제조보고서 5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지난해 10월 7일부터 올 3월 18일까지 결혼식 답례 케익 1670개 박스(1252kg, 금1000만원 상당) 제품을 결혼식 하객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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