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기업 부당행위 밝혀질 경우 해당기업 제품생산 및 판매 중지

소비자단체소송제 시행, 문 닫는 기업 생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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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소송제 시행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기업들이 비상이다.

2008년 1월부터는 기업의 부당행위가 밝혀질 경우, 해당기업의 제품생산 및 판매가 전면 중지되는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생산하는 제품이 소품종 다량생산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은 한순간에 공장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3월 소비자기본법(법률 제7988호)이 시행됨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제도 및 단체 소송제에 의해 소비자의 권익이 향상 되었고, 반대로 기업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관리환경변화에 대해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5일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된 '‘07국제PL컨퍼런스'에는 본 법안을 마련한 재정경제부를 비롯, 법조계, 방송계, 기업관계자 및 소비자단체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300여명이 참여하여 본 법규로 인한 위기관리에 대한 입장 및 정책에 대한 정보교류의 장을 열었다.

본 행사는 소비자기본법의 개정 목적과 내용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발표를 시작으로 법률시장의 움직임 그리고 삼성, 롯데 등 국내 대기업과 마이크로소프트社 등 글로벌 기업의 참여를 통해 “소비자를 위한 제품안전 확보 체제 및 위기관리에 대한 내부시스템 운영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됐다.

또한 본 소송의 주체인 소비자단체가 보는 ‘단체소송제’와 기업이 바라보는 ‘단체소송제 시행에 따른 경영환경의 위기 및 대응’이란 주제로 상호 엇갈린 입장을 발표돼 제도 시행에 따른 소비자와 기업 간의 상반된 시각을 엿 볼 수 있었다.

□ 사례분석 (단체소송제)
8월 10일 시중에서 유통되는 녹차티백과 가루녹차에서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어 파문이 일고 있다. 그동안 녹차는 국민 대다수가 건강을 위해 마시는 대표적인 음료이었기 때문에 그 충격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해당제품의 제조사들은 제품의 전량 회수, 폐기하고 있다.

2002년 7월에 시행된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발생된 것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인과관계의 입증이나 소송 진행비용이 만만치 않아 소비자피해구제 사례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소비자단체소송제도가 시행되는 2008년 1월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

기업의 부당행위가 밝혀질 경우, 해당제품으로 인한 피해자(50인 이상)에 대한 금전적 피해보상은 하지 않지만, 해당기업의 제품생산 및 판매가 전면 중지되는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생산하는 제품이 소품종 다량생산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은 한순간에 공장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와관련, 국제PL센터 박중한 대표는 "소비자단체 소송제는 부당행위를 한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주체가 소비자가 아닌 일정규모 및 전문성을 갖춘 소비자단체이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언론에 이슈화됨에 따라 기업의 이미지가 큰 피해를 입어 매출 감소 및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위기를 맞을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의 경우 피해가 클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단체 소송제에 대한 법률적 이해와 대응방안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아 시행초기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했다.

많은 소비자와 기업의 관심 속에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위기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재인식하여, 소비자와 기업의 상생을 위한 실천적인 모델이 무엇인지를 확인 할 수 있게 되며, 소비자를 위한 기업의 발전상을 제시하는 컨퍼런스로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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