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iCJD가 변종CJD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

국내 첫 크로이츠펠트-야콥병 환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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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경제신문/시사매일] 질병관리본부는 독일제 수입 뇌경막을 이식받은 병력이 있는 환자의 조직검사 및 동물실험 등의 조사결과, 의학적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CJD(의인성(醫因性)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이하 iCJD)사례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 의인성CJD : 감염된 조직 이식 등 의학적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CJD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번 국내 첫 iCJD사례는 54세 여성으로 1987년 뇌암의 일종인 뇌수막종 치료 중 독일제 수입 뇌경막을 이식받았으며, 수술 후 23년이 지난 2010년 6월 발병해 당초 sCJD의심환자로 신고됐고 조사가 진행 중이던 2010년 11월 사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iCJD가 변종CJD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하면서 일상생활에서 감염된 것이 아니라, 독일제 수입 뇌경막을 사용한 독일제 뇌경막을 이식받은 경우에 발생한 것으로, 당시 관리가 부재한 상태였으나 현재는 안전한 뇌경막이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 변종CJD : BSE(Bovine Spongioform Encephalopathy 해면상뇌증)에 감염된 소의 특정위험물질을 섭취해 발생함.

또한 1987년 5월 이후, 문제가 된 독일제 뇌경막제품은 CJD를 유발하는 프리온(단백질의 한 종류)의 감염력을 제거하기 위한 불활성화 처리를 해 사용해 왔다고 전했다.

iCJD는 전 세계적으로 20개국에서 총 400건 정도가 알려져 있으며 이중 뇌경막 이식 후 발생한 사례는 200건 정도이며, 200건 중에서 절반 이상인 138건이 일본에서 동 독일제 뇌경막 이식 후 발생한 것으로 발견되었다. 확률적으로 인체에서 유래한 뇌경막 이식 후 iCJD가 발병할 확률은 1/500~2000 정도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첫 iCJD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신경과학회, 신경외과학회 등 관련 전문가들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80년대에 뇌경막 이식 등 위험요인에 노출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들에 대해 본인 동의를 전제로 한 의무기록 확인 및 신경학적 검사 등을 포함한 추적조사 실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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