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대법원, 이광재 지사 '당선무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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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지방자치법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도지사 업무 복귀 5개여월 만에 대법원 확정판결로 끝내 지사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는 27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사건에 연류된 이광재 강원도지사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 14만 달러 등을 받은 혐의로 징역 6월(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1억 1천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시켰다.

결국 이광재 도지사는 지사직을 사실상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도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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