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해외구매대행쇼핑몰,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송금시 반드시 제3자지급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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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의 유명상품에 대한 국내소비자를 위한 해외구매대행 쇼핑몰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쇼핑몰은 인터넷사이트를 통해서 소비자가 해외구매대행을 의뢰하면, 쇼핑몰측에서 해외의 판매자에게 구매의뢰를 하고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 물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면, 해외에 물품대금을 구매대행쇼핑몰에서 해외로 송금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관세조사와 외환조사(상계, 환치기, 제3자신고 대행 등)전문 컨설팅 회사인 PH관세무역컨설팅(대표 김용일 관세사)은 최근 재정경제부에 해외구매대행쇼핑몰(일명, 오픈 마켓)의 경우 해외에 송금을 하는 경우에 제3자지급신고를 사전에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였는바, 재정경제부에서 이를 사전 제3자지급신고대상으로 회신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많은 명품해외구매대행 쇼핑몰과 유명 오픈마켓쇼핑몰이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소지가 많게 되어 매우 주의를 요한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당사의 제3자지급 해당여부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내국통화표시 경상거래 대금 결제에 따른 대금을 지금할 경우, 비거주자자유원계정으로 송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해 비거주자는 동 비거주자자유원계정을 이용하여 대금을 영수할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의 거래에 있어서, 당해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에게 동 비거주자자유원계정으로 경상거래대금을 지급할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제1항에 의거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유권해석하였다. (재정경제부 외환제도혁신팀-94)

즉, 모든 해외구매쇼핑몰은 해외로 송금할 때 반드시 한국은행총재에게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제3자지급신고를 사전에 하여야 하며, 사전에 한국은행총재에게 제3자지급신고를 하지 않으면, 외국환거래법에 의거 처벌되게 된다.

외국환거래법상 이러한 제3자지급신고를 하지 않고 지급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지급등을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또한, 이 경우의 형은 병과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의 목적물의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의 가액의 3배이하로 한다, 외국환거래법제28조)

김용일 대표 관세사는 “외국환거래법은 행정법규적 성격을 갖는 규정으로서 고의를 불문하므로 자신도 모르게 위반하는 경우가 많은 절차적 성격임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3자지급관련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 또는 한국은행에 대한 제3자지급신고에 대한 문의는 당사 홈페이지(http://www.phcc.co.kr)의 업무문의란에 문의하면 된다.

명품해외구매대행쇼핑몰의 외국환거래법의 제3자지급신고를 강조하는 김용일 대표 관세사는 관세청에서 관세조사과장, 평가과장, 평가분류과장, 세관협력과장, 행정관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등을 역임한 '관세·외환통'이다.

서울대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23회 행정고시합격에 합격해 관세청 등에서 21년 동안 근무하면서 대통령표창, 근정포장수상, 재경부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사무총장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관세법과 외국환거래법의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고전인 "관세평가실무편람", "관세무역실무사전", "사례로보는 외국환거래법실무편람" 등 다수의 관세관련 서적의 저자이기도 하다. 특히 “사례로보는 외국환거래실무편람”은 외국환거래법의 각종사례를 집대성한 베스트셀러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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