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일=홍석기 기자] '신한사태 빅3'로 불러온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중의)는 29일 신상훈 전 신한은행지주 사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하는 등 지난 4개월 동안 진행한 수사를 마무리했다.
[시사매일=홍석기 기자] '신한사태 빅3'로 불러온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