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 논란 '아스파탐' 표기의무 위반?...진로 측 "사용안했다"

'진로' 소주가 왜 호주에서 반송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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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추미애 의원 홈페이지>
[시사매일=김미경 기자]  "소주에 알콜성분 이외에도 맛을 내기 위해 첨가물을 넣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하이트 진로가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하는 감미료를 사용하고도 이를 표기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추 의원은 "모든 국민들이 좋아하는 소주 맛의 비밀은 식품첨가제다. 소비자를 끌 수 있는 단맛을 내기 위해 예전에는 주로 사카린을 사용했는데, 유해성 논란으로 인해 80년대 후반에 사카린의 사용을 금지시켰다"며 "그래서 지금은 주로 스테비오사이드와 아스파탐을 감미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 의원은 "그런데 문제는 스테비오사이드와 아스파탐 역시 사카린 못지 않게 유해성 여부가 크게 논란이 되고 있다"며 "그래서 두 물질의 인체 유해성에 대해서는 과학적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식품에서는 그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을 허용하더라도 소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그 사용의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소주에는 두 물질에 대한 사용표시가 전혀 없다"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식약청장을 상대로 추궁했다.

추 의원은 또 2009년 6월 17일 KBS 소비자고발팀이 전국의 8개 소주회사의 11개 제품을 가지고 감미료 성분검사를 실시한 경우 11개 제품 모두에서 스테비오사이드가 검출됐다는 사실을 전했다. 

추 의원은 "식약청이 스테비오사이드의 사용을 허용한 것은 유해성이 없다는 거냐, 그러면 왜? 다른 식품에는 사용을 금지시켰나?"고 반문하고, "국민신문고라는 정부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식빵, 영유아식, 유가공품 등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사용가능하나 식품에 대해서도 최소량으로 사용해야 하며, 극소량이라도 사용하면 반드시 원재료 명칭에 표기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면서 "정부에서도 스테비오사이드의 유해성 논란으로 인해 96년도에는 사용을 금지시키는 입법을 하려다가 소주업계의 반발로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따라서 스테비오사이드의 사용을 금지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당연히 소주에도 다른 식품과 마찬가지로 그 사용의 표시를 의무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출처/ 추미애 의원 홈페이지>
 
그러면서 추 의원은 "우리나라 소주에 아스파탐을 사용하면 당연히 표기해야 한다. 그런데 어떤 소주도 표기하지 않고 있으므로 아스파탐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식약청이 이를 확인한 적이 있느냐"고 지적하고, 우리나라 식약청과 같은 호주 검역청(AQIS)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소주 중의 한 제품을 검사한 결과 호주에서 허용하지 않는 ‘아스파탐’이 검출되어 제품이 반송된 사실을 공개했다.

추 의원 "식약청은 이미 2009년 2월 이 제품에 표기되지 않은 아스파탐이 사용된 사실을 파악했다"고 전제하고, "이번 기회에 그동안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해 왔던 소주의 첨가물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 첨가물의 합성비율까지 공개할 필요는 없더라도 최소한 그 성분의 종류는 공개해야 한다"며 식약청을 상대로 공개하지 못할 이유라도 있느냐고 따졌다.

<내일신문>에 따르면 식약청 관계자는 2007년 11월 진로는 국내에 유통 중인 소주를 호주에 수출했다가 반송돼 다음해 2월 부산식약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고 확인했다. 이같은 사실대로라면 진로는 표기 의무가 있는 아스파탐을 사용하고도 이를 위반한 것이다. 아스파탐은 아미노산계 감미료로 단맛이 설탕의 200배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해당 소주업체인 하이트 진로 그룹 측에서 입장을 밝혔다.

진로 측은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하여 첨가물 표시 기준은 아스파탐 등 합성감미료는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스테비오사이드는 표시 의무 규정이 없다. 국내 전 소주 제조사는 스테비오사이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아스파탐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93년 이후 아스파탐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강력 부인했다.

한국주류산업협회 측도 "스테비오사이드는 연구조사 결과 감미는 있으나 부작용이 있었던 인공감미료와는 달리 부작용이 드러나지 않은 안정성이 높은 천연감미료"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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