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SK 63억원 '최다'…대기업의 모럴해저드 극치

SK에너지 등 대기업, 석유수입부과금 75억원 부당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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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감사원 감사서 석유수입부과금 982억원 과다 환급적발
-올 9월까지 5대 정유사 등 대기업들 총 75억원 더 챙겨가
-조정식 의원 “과다 환급 상습범에 대해서는 중과해 돌려받아야”

[월드경제/시사매일] 2008년 감사원은 정유사 등 석유수입사들이 부과금 환급액을 과다하게 산정해 환급신청하는 방법 등을 통해 995억원을 부당 환급했다는 사실을 적발, 국고에 반납하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이들 석유수입사 등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부과금을 과다하게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지식경제위 민주당 조정식 의원(시흥을)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5대 정유사를 비롯한 10개 석유․화학 분야 대기업이 2008년 감사원 감사이후에도 올 9월까지 총 75억원의 부담금을 더 챙겨간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석유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수입시 부과되는 석유수입부과금에 대해 석유를 수출 또는 특정 용도에 공급․사용한 경우 수입시 납부한 부과금(리터당 16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주는 제도(석유수입부과금 환급제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9조 및 제37조)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10여개의 석유․화학기업들은 감사원 감사에도 불구하고 2008년 13억 2000만원, 2009년 3300만원, 올해는 9월까지 58억6800만원을 환급받으며, 오히려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SK에너지 울산이 최다인 63억 7500만원(실제 수급자에 과다환급이 발생한 것이지만 규정상 공급자인 SK가 받았음으로 SK로부터 추징함)이었고, 다음은 3억 8200만원의 바스프, 3억 3500만원의 현대오일뱅크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과다 환급이 늘어나는 것은 대기업의 모럴해저드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과다환급 상습범에 대해서는 중과하여 돌려받을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강화할 것”을 지경부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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