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공무원 5685명 징계면제 실시

2493명, 광복 65주년 경축 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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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법무부 홈페이지>      이귀남 법무부장관 브리핑 중
정부는 광복 65주년을 경축하고, G20 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화해와 포용으로 국력을 한데 모아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전기를 마련하고자 오는 8월 15일자로 총 2493명에 대한 특별사면 및 전·현직 공무원 5685명에 대한 징계면제를 실시한다.

정부는 오는 8월 15일 자로 지난 정부의 공직자, 정치인 등 형사범 총 2493명에 대한 특별사면 및 새 정부 출범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전·현직 공무원 총 5685명에 대한 징계면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 인사 및 전직 국회의원·공직자, 과거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정치인 등에 대한 폭넓은 사면으로 국민 통합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경제인 사면을 통하여 기업활동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질렀거나 유아와 함께 수감중인 여성 등 외국인 수형자 및 고령·중병 등으로 수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불우 수형자들을 인도적 차원에서 사면한다.

이명박 대통령 집권 중반기를 맞아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화해와 포용의 분위기 속에서 국력을 하나로 결집해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과 동시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막바지 노력을 한층 가속화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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