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일=김용환 기자]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취임식을 20일 정도 앞두고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아 취임후 도지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처지가 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이태종)는 11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불법정치자금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1억1417만 원을 선고해 취임하더라도 직무를 수행할수 없게 됐다.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김용환 기자 blue4862@sisamail.com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시사매일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기자수첩] 목포(木浦)의 눈물 한전, 공군과 지능형 전력망 고도화 사업 추진을 위한 합의서 체결 박한별, RISE 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 체결 하이트진로, ‘청정라거 테라 X 히조 작가’ 아트 컬래버레이션 에디션 출시 2018평창기념재단, 올림픽 스키점프 투어 프로그램 공개 화상 우려 엠에스알(MSR) 냄비…자발적 리콜 실시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품목 23 → 25개로 확대…12개 품목 지원단가 상향 [기자수첩] 목포(木浦)의 눈물 주요기사 LG생활건강 더후, 글로벌 셀럽 ‘K-비첩 투어’로 차별적 경험 제공 좋은땅출판사, 시집 ‘유럽의 시골길은 숨바꼭질을 좋아한다’ 출간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콤보·스팀 'TEAM AI' 체험 공간 선보여 LG화학, 中데상트 신발 깔창에 친환경 소재 공급 KB국민은행, 국경없는의사회 한국과 ‘기부신탁 업무협약’ 체결 현대해상, '굿앤굿우리펫보험' 인기 급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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