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당선자 도지사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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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김용환 기자]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취임식을 20일 정도 앞두고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아 취임후 도지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처지가 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이태종)는 11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불법정치자금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1억1417만 원을 선고해 취임하더라도 직무를 수행할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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