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알고 보니 ‘소금’ ...구매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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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돈을 주고 구입한 것이 ‘소금’이었더라도, 처음에 이 소금을 ‘필로폰’으로 알고 구입한 것이라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처벌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K(48)씨는 마약 전과가 12회 있는 S(65)씨로부터 “400만 원을 가지고 부산으로 오면 필로폰을 구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자 지난해 9월5일 부산역 앞 지하상가 계단 부근에서 S씨를 만나 400만 원을 주고 소금 24.24g을 필로폰으로 알고 받았다.

이로 인해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K씨는 “소금을 마약으로 알고 양수한 행위는 위험발생의 가능성이 없어 불능범이거나, 설령 불능미수라 하더라도 이에 관한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는 지난 20일 K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또 K씨에게 소금을 마약이라고 속여 판 혐의(사기)로 기소된 S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은 ‘마약류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양도ㆍ양수하거나 소지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대상의 착오로 마약류 아닌 약품 등을 양수하는 경우까지 처벌하고자 하는 특별규정으로서 비록 별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더라도 소금을 필로폰으로 알고 구입한 범죄사실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양 판사는 다만 “K씨가 현재까지 마약에 관한 전과가 없는 점, 범행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관여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에 처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S씨는 수차례 동종전과가 있고 소금을 필로폰이라고 속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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