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통합 주장에 반대 입장

이강국 소장 "헌재가 명실상부한 헌법 수호자" 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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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23일 "헌법재판소가 명실상부한 헌법 수호자가 됐다고 자평하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믿음에 보답할 것"이라고 말해, 대법원이 시도하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통합 추진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이 소장은 이날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47회 ‘법의 날’을 기념행사에서 “우리들의 근본법인 헌법과 법치주의가 명목적이고 장식에 그쳤던 권위주의 시대를 청산하기 위해 국민의 결단으로 헌법재판소가 출범했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이제는 명실상부한 헌법의 수호자가 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데 모든 역량과 지혜를 집중함으로써 국민들의 믿음과 성원에 보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소장의 이런 뜻은 이번만이 아니다. 그는 지난 5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도 “헌법재판소는 창립된 이래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고, 이러한 기능과 역할은 계속되고 있다”면서 “대법원과의 통합주장은 지금까지의 헌법재판소의 공을 무위로 돌리는 것”이라고 반대했었다.

이 소장은 또 “과거 우리사회에서는 법과 원칙보다는 권력이나 금력과 변칙에 의존하려고 한 경우가 없지 않았고, 개인이나 집단이 힘의 논리나 민주화 또는 자율화라는 명목으로 공동체의 규범을 무시하거나 공존의 책임과 의무는 소홀히 하면서도, 자신들의 자유나 이익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행태가 곳곳에서 목도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이제는 법과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를 하루빨리 정착시켜야 한다”며 “국가와 정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는 정의로운 법규범을 정립해야 하고, 국민들은 그 안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자유와 권리, 책임과 의무가 상호 경쟁하면서 조화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법치주의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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