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폭행치사’ 포장마차 종업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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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단골손님으로부터 뺨을 맞은데 화가 난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포장마차 종업원에게 법원이 여러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K(32)씨는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J(여)씨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지난해 7월15일 새벽 4시30분께 단골손님 A(30)씨와 술을 마셨다.

그런데 A씨가 술에 취해 여주인에게 욕을 하고 테이블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K씨는 A씨를 밖으로 데리고 나온 다음 “집으로 가라”고 말했다.

그러자 A씨는 “죽여버리겠다”며 K씨의 얼굴을 때렸고, 이에 화가 난 K씨도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는데, 술에 취한 A씨는 중심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 후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결국 숨지고 말았다.

이로 인해 K씨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됐고,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주영 부장판사)는 최근 K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먼저 때려 화가 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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