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허 판사 “죄질 좋지 않다…사회봉사조건으로 집행유예”

법원, 20대 주부 ‘하리수’ 비방 집행유예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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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김용환 기자] 연예인 하리수씨의 미니홈피에 들어가 심한 욕설과 신체적인 특징을 문제 삼아 비방 글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주부에게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L(28,여)씨는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이름으로 2006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하리수씨의 미니홈피에 들어가 “넌 사람이 아닌 동물이다. 남자가 여자로 변신한 더럽고 추한” 등의 비방 글과 욕설이 담긴 글을 8회에 걸쳐 올렸다.

결국 모욕 혐의로 기소됐고, 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는 지난 16일 L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하 판사는 “피고인은 대중에게 공개된 연예인인 피해자의 홈페이지에 피해자의 신체적인 특징과 과거 전력을 문제 삼아 피해자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극단적인 비방을 반복했고, 또한 피해자가 사과와 자제를 요청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웃으며 같은 범행을 반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게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든 사과의 뜻을 표한 적이 전혀 없는 점, 수사개시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채 수사와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등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 판사는 다만 “피고인에게 현재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녀가 있는 가정주부인 점 등을 참작해 이번에 한해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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