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덴셜證 불법 유상증자 200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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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을 숨기고 실시한 유상증자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8년간의 송사 끝에 200억원을 배상받게 됐다.

대법원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8일, 2000년 푸르덴셜투자증권(옛 현대투자신탁증권)이 실시한 유상증자 실권주를 취득했다 무상소각돼 손해를 본 강모(58)씨 등 1483명이 푸르덴셜투자증권과 평가업무를 담당한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손해액의 40%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모두 6건으로 나눠 진행된 이번 소송의 배상액은 122억원이지만, 이자까지 포함한 실제 지급액은 약 200억원으로 추산된다.

재판부는 “증권사 임직원이 투자를 권유할 때는 고객이 합리적인 투자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유가증권과 발행회사의 중요 정보를 올바르게 제공해야 한다”며 “가격 변동에 대한 단정적 판단이나 근거 없는 주장으로 투자 위험에 대한 고객의 올바른 인식 형성을 방해한 경우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푸르덴셜투자증권이 코스닥 등록 때의 수익률을 확정적으로 제시하고 계획 단계의 외자유치 협상이 완료된 것처럼 기재해 원고들이 실권주 공모에 참여하도록 권유한 것은 주식의 환금성 등을 합리적 근거 없이 주장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푸르덴셜투자증권은 2000년 1월 대우사태 여파로 자본이 전액 잠식되는 등 재무구조가 악화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주배정 후 실권주를 자사 고객과 임직원에게 공모하는 방식으로 525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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