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극적 타결…1월9일 장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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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올해 1월20일 서울 용산4구역 철거현장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에 대한 협상이 345일만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서울시는 30일 "그동안의 중재 노력과 정부와 종교계, 용산구 등 사회 각계의 도움으로 용산참사 유가족과 조합측의 중재안이 마침내 합일점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6시 협상에 들어가 12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합의점에 도달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협상 내용은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위로금 및 세입자 보상금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유가족 위로금 등은 인도적 차원에서 재개발 조합 측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협상 당사자들의 의견에 따라 합의금액 등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지만 보상내역에는 유가족 위로금과 보상에 응하지 않았던 23가구 세입자에 대한 법적 보상금, 부상자들에 대한 치료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고 이후 5명의 시신이 안치된 순천향대병원 영안실 비용도 조합에서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가족, 세입자 및 조합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장례식과 함께 사업진행에 협조하기로 했다.

당사자들은 이번 합의 내용의 실질적 이행이 담보될 수 있도록 종교계 지도자들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된 합의사항 이행추진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정부사과 문제는 정운찬 국무총리의 입장표명으로 대신하고, 임시상가 요구는 철회키로 했다.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사고 후 일년 가까이 미뤄진 희생자 장례식도 내년 1월9일 마침내 치러지게 됐다.

이와 함께 유가족들은 용산 참사가 발생한지 1년이 되는 21일 1주기 추모 행사를 진행하고, 25일까지 남일당 건물에서 철수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시는 전했다.

서면으로 이뤄진 이번 협상은 용산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측과 유가족을 대리하는 철거민 유가족, 세입자 등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범대위 주체로 진행됐다. 오세훈 시장이 중재하고 종교계 자문위원회가 의견을 조율했다.

오세훈 시장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장례를 치르고 편히 보내드릴 수 있게 된 점이 무엇보다 다행스럽다"며 "정부와 종교계 등 문제해결에 지혜를 모아준 각계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원주민과 세입자 보호대책 강화 등 재발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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