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인 수사' 형평성 논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뉴시스>
막바지에 접어든 검찰의 정치인 수사가 형평성 논란에 휘말렸다.

대한통운 비자금 사건과 골프장 인·허가 로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같은 금품수수 사건을 놓고 여당 정치인 수사는 형식적인 반면, 야당 정치인은 '먼지털기식' 수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대한통운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기동)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같은 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스테이트월셔 인·허가 로비 사건과 관련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특수1부는 조만간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세 의원 모두 비슷한 시기에 불러 조사한 뒤 불구속 기소하는 등 여야 정치인 수사에 균형을 맞추는 모양새를 취했다.

그러나 검찰은 1억원을 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현경병 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을, 5만달러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면서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된다. 반면 뇌물수수는 받은 금액이 1000만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하일 때 5년 이상 징역형, 5000만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돼 뇌물수수가 훨씬 중죄인 셈이다.

한 전 총리가 2006년 12월20일 곽영욱(69·구속기소) 전 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공무원인 신분인데다 '인사청탁'이라는 대가성이 있는 만큼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반면, 스테이트 월셔 공경식 회장(43·구속기소)으로부터 돈을 받은 현 의원의 경우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는게 검찰의 설명이다.

그러나 현 의원이 여당의원 신분에서 공 회장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데다, 돈을 받은 방식도 5000만원인 담긴 박스 2개를 이용해 이른바 '박스떼기' 방식으로 받는 등 '검은 돈'일 가능성이 높은데도 검찰이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한 것은 부실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게다가 검찰은 현 의원과는 달리 한 전 총리에 대한 공소장을 작성하면서 뇌물공여자인 곽 전 사장과 한 전 총리의 개인적인 관계를 자세히 설명했다.

검찰은 곽 전 사장은 1998년 한 전 총리가 운영하던 여성단체 행사 경비를 후원하면서 처음 친분을 맺은 것을 비롯해 '사적인 식사 모임'을 갖고 '수시로 통화'하는 사이였다는 등 두 사람의 친분관계를 자세하게 거론했다.

반면, 현 의원에 대한 공소장에는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다. 검찰은 스테이트월셔 골프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공 회장과 현 의원이 함께 찍은 사진을 확보하면서 현 의원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한 한나라당 두 의원의 소환 조사와는 달리 한 전 총리에 대한 출석 요구나 체포조사 당시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수사 상황을 브리핑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변 소속 황희석 변호사는 "검찰은 현 의원이 현직 여당의원이라는 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대가성 여부를 조사했어야 했다"며 "여야 정치인 수사에서 공정성을 잃은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든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시사매일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