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타인에게 위험한 행동하지 않도록 교육 게을리 해”

친구 폭력에 투신…가해학생 부모 100%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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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법원] 무차별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 학생이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려 다쳤다면 가해학생 부모가 100%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의 모 고등학교 1학년인 A군과 B군은 2007년 11월 인천 남구 자신의 빌라로 C군을 오게 한 뒤 빌라 옥상으로 데려갔다. 이곳에서 A군은 B군의 어머니에게 자신에 대해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C군을 40분간에 걸쳐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온몸을 마구 때렸다.

A군과 B군은 C군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하면서 “야, 맞짱 깔래. 떨어져 뒤질래”라고 말했고, C군이 싸우기 싫다고 하면서 피했으나 계속 폭행을 당하자 이를 견디지 못하고 13.4m 아래로 뛰어내려 복강내 출혈, 등뼈 골절, 허리뼈 골절 등 중상해를 입었다.

이에 C군과 부모가 가해학생 학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인천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최은배 부장판사)는 최근 “피고들은 원고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1억 2311만 원과 그 부모에게 각 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먼저 “가해학생 부모들은 평소 나이 어린 아들이 타인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교육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해 이 사건 불법행위에 이르게 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들은 C군이 스스로 옥상에서 뛰어내렸으므로 C군의 과실이 30~40%라고 주장하지만, C군은 피할 곳도 없는 밀폐된 옥상에서 40분간 무차별 폭행을 당하고 나무빗자루까지 휘두르는 위협적인 상황에서 폭행과 위협을 견디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건물에서 떨어지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C군에게 과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A군과 B군은 살인미수죄로 기소돼 작년 2월 인천지법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넉 달 뒤 항소심인 서울고법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을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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