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모친이 처벌 원치 않고, 피고인이 가족 생계 책임져”

의붓딸 성폭행 30대…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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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법원]  여중생인 의붓딸에게 3회에 걸쳐 성폭행을 일삼은 파렴치한 30대 의붓아버지에게 법원이 피해자 모친이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J(37)씨는 지난 9월25일 오후 9시경 광명시 자신의 집 안방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TV를 보고 있었고, 처와 아들은 컴퓨터를 하고 있었다.

이때 의붓딸(15)이 TV를 보기 위해 들어와 자신의 옆에 눕자, J씨는 처와 아들이 컴퓨터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해 이불 속으로 의붓딸의 몸을 만졌다.

하지만 의붓딸은 평소 갖은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J씨를 두려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친엄마와 의붓아버지인 J씨의 관계가 악화될 것을 걱정해 강압적인 성적접촉에 반항을 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J씨는 몹쓸 짓을 피해 의붓딸이 자신의 방으로 가버리자 뒤따라가 강간하는 등 3회에 걸쳐 성폭행을 저질렀다.

결국 J씨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최근 J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 하에 있는 친족인 의붓딸을 보호 및 교양하기는커녕 자신의 도덕적 책무를 저버리고 강제추행 1회 및 강간 2회 범행을 저지른 범행내용이 인륜에 반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인 피고인의 처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등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강제추행이나 강간과정에서 심각한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J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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