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경쟁력을 견인할 ‘新도시계획 운영체계’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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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특혜시비로 개발의 해법을 찾지 못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졌던 서울시내 대규모 부지가 보다 효율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는 지난 해 11월 11일 발표한 ‘대규모 부지 용도변경 유연화와 도시계획 운영체계 개선’ 내용을 골자로 하는 新도시계획 운영체계를 본격 시행한다고 18일(수) 발표했다.

서울시의 新도시계획 제도 시행으로 용도변경을 통해 토지 활용 잠재력이 높은 지역에 위치한 1만㎡이상 대규모 부지에 대해 민간개발 사업자의 원활한 개발 추진을 돕는 동시에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대규모 부지 용도변경은 도시계획적으로 정합성이 유지되고, 타당성이 인정되는 독립적 개발이 가능한 부지라야 하며, 기부채납 한다고 해도 무조건 용도변경을 허용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간 서울시의 제도 시행에 많은 관심을 보여 온 입지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1만㎡이상의 대규모 부지를 소유한 민간개발 사업자로서는 건설경기 침체 국면을 탈피하려는 자구노력과 맞물려 사업 추진 속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에서도 현재의 경기침체를 감안할 때 민간 건설 활성화를 지원해 투자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용도변경 사전협상 추진을 위한 별도의 전담조직을 따로 구성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달 29일 ‘서울경제살리기와 일자리창출 특별대책’ 발표로 서울시의 행정력을 총 동원해 경제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에 행정력 올인 할 것을 선언한 데에 이어 다시한번 오세훈 시장의 경제살리기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에서 발표한 “新도시계획 운영체계”의 주요내용은
○ 용도변경 이익 환수 대상 및 방법의 다양화 및 기준 마련
- 종류확대 : 공원, 도로 위주 → 문화·복지시설, 장기전세주택 등
- 방법확대 : ‘개발부지 내 토지’한정 → 개발부지 이외의 토지, 건물 등

○ 용도변경 유형별 기부채납 비율 설정
- 용도지역 변경 유형별 공공기여율 : 20%~48%
- 도시계획시설 폐지 및 복합화에 따른 공공기여율 : 20%

○ 도시계획수립 운영체계 개선 : 단절적/반복적 3단계 → 연속적 2단계 절차로 단축

○ 개발계획과 공공기여에 대한 민관 협상제도 도입
- 협상위원회 및 전담 TF팀 구성·운영 (협상전담 조직 신설)

<대규모 부지의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제안 신청 및 절차>

용도변경에 대한 사전협상 제안신청은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업무처리지침”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지가 속한 자치구에 접수하면, 자치구에서는 14일 이내 구청장 의견서를 첨부하여 서울시에 제출하게 된다.

사전협상 제안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간략화하여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현 경기 침체국면 등을 고려하여 고용창출의 기대 효과 등은 반드시 기재토록 하고 있다.

<개발계획 및 공공기여 등에 대한 사전 협상 방법>

서울시에 접수된 사업자가 제안한 용도변경 사전협상은 ▴도시계획 변경 타당성 검토 ▴개발계획 및 공공기여 사전협상 2단계 연속 절차로 운영된다.

도시계획 변경 타당성은 60일 동안 검토한 후 사전협상 가능여부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사전협상이 가능한 부지는 이후 협상위원회(서울시, 자치구, 사업자 대표 및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에서 개발계획과 공공기여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용도변경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도시계획 변경 타당성 검토”에서는 ①용도변경 협상대상 여부, ②사전협상 대상 우선순위를 설정하게 되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후 최종 결정하게 된다.

“개발계획 및 공공기여 사전협상”에서는 ①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폐지(복합화) 여부 및 범위 ②공공기여 시설 및 전략적 개발을 위한 계획 수립 방향, ③협상결과 이행을 위한 보증장치 등을 결정하게 되며 협상결과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된다.

서울시의 이번 제도는 그간 개발 실현의 족쇄로 작용하였던 특혜시비를 차단하고 개발 실현이 가능 하도록 유연한 도시계획시스템으로 전환함으로써 개발이익의 사회적 공유와 도시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용도변경 사전협상 제안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이번 달 23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30일 동안 자치구에 도시계획 변경 제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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