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고양시 장항동 일원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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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고양시 장항동 일원(라페스타와 웨스턴돔 포함)을 문화산업진흥지구로 2월 16일 지정 공고하였다.

경기도는 지난 ‘08. 9월 고양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하였고, 정부에서는 ‘08. 10월 심의와 의결을 거쳐 ’08. 12월 심의결과를 도에 통보하였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 경기도 최초로 부천시 원미구 일원에 부천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였으며, 이번 고양문화산업진흥지구는 부천시에 이은 두 번째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된 것으로서 지역 문화산업 콘텐츠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번에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된 고양시 장항동 일대에는 국내 최대 전시장인 킨텍스(KINTEX)와 한류 문화콘텐츠산업의 핵인 한류월드, 종합전시 공연장인 아람누리 등 문화산업 인프라들이 집적되어 있어 지역문화산업진흥활성화에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을 보고 있다.

동 지구 조성 사업자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라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면제받고,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허가 등 각종 인·허가를 면제받게 된다. 또한 최근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추진한 문화산업진흥지구가 벤처기업촉진지구로 간주되는 법률개정안이 올해 1월 13일 국회를 통과하여 동 지구로 이전하는 문화콘텐츠기업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 50% 감면으로 향후 지역 콘텐츠산업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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