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무실 전문업체 반값사무실, '보증금제' 도입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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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무실 전문경영업체 반값사무실(김동휘 대표이사)에서는 최근 새로운 가격제를 도입했다.

보통 임대사무실들이 운영하는 무보증금제인 일반 상식을 깨고 보증금제를 도입한 것이다.

보통 상식으로 임대사무실의 가격제는 무보증금을 원칙으로 월 임대료 수입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2개월분의 임대료를 처음 계약시에 받는 것이다. 한달분은 첫달 임대료며 나머지 한달분은 보증금 대신할 예치금이다.

김 대표는 "저희 반값사무실에서 소액보증금을 걸고 사무실을 임차하는 경우 월 임차료가 많이 저렴해 집니다. 시중 금리의 6배 정도를 하향 조정하여 또 한번의 임차료 부담을 덜게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사정에 맞게 유리한 방향으로 고려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불필요한 프론트 장식으로 뻥튀기식 가격을 부풀리는 일부 소호사무실 업체는 터무니 없이 비싸다. 실제 사용 공간은 창문도 없다. 불필요한 장식과 무보증금의 허울아래 비싼 임대료가 목적이다. 그리고 그 비싼 임대료를 감당키 어려운 사업자들을 계속해서 물갈이 한다. 비싼 임대료를 내고 단 2개월만에 망하고 나가는 것이다. 이미 예정된 수순인 것이다.

반값사무실 김 대표는 "많은 경험을 토대로 볼때 소호사업자들이 감당하기 적당한 가격은 인당 15만원 내외며 인당 20만원이 넘게 되면 과다한 임대료 지출로 사업자체가 힘들게 됩니다."라고 말한다.

자세한 내용은 각종 포털에서 '성공지대 에스존'이나 '반값사무실'을 검색하면 만날 수 있다.

요즘같은 불경기에 사업에서 가장 지출비중이 크고 부담되는 것이 사무실 운영에 관한 비용일 것이다. 그것도 소호사업자에게는 더더욱 그럴 것이다. 창업 초기나 소자본 벤처기업이 대부분 소호사무실을 이용하는 만큼 임대료나 운영비 등 금전 지출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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