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서비스 시장에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에 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확인
제공 의무 인정으로 관련 시장에서 소비자 보호가 보다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 아일랜드'…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위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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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닷컴 배종주 기자】글로벌 공유 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 아일랜드’가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으로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에어비엔비 아일랜드'가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자신의 신원 정보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및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해 청약이 이뤄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향후행위금지명령 및 이행명령을 부과하는 한편,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2012년 설립돼 1년간 에어비앤비 이용경험률은 8.1%로 국내에서 운영중인 숙박 중개 플랫폼 중 5위를 기록했다. 

2021년 기준으로 에어비앤비의 한국인 가입자 수는 103만9938명이고 숙박시설을 등록한 호스트 수는 2만3240명으로 파악된다.

공정위의 사이버몰 운영자의 신원 등 정보 표시의무 위반행위에 따르면 사이버몰 운영자인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2023년 8월까지 자신의 신원정보 등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표시하지 않았다.

에어비앤비 웹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신원정보 등을 직접 표시하는 대신,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 5개 정보의 경우 초기화면 하단 링크 표시인 회사 세부 정보와 연결된 상세화면을 통해 제공했다.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정보는 링크 표시인 이용약관과 연결된 상세화면을 통해 제공했다.

또한, 전화번호의 경우 웹 사이버몰 초기화면에서 최소 5차례 이상의 단계를 거친 이후에야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는 자신의 웹 사이버몰에 표시하지 않았다.

아울러 모바일 앱은 자신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등 6개 정보를 초기화면 또는 초기화면과 연결된 상세화면을 통해 표시하지 않았다.

어플리케이션 스토어에 게시된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에어비앤비 모바일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화번호의 경우 모바일 앱 초기화면에서 최소 6차례 이상의 단계를 거친 이후에야 소비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웹 사이버몰은 2022년 6월부터 신원정보를 자신의 웹 사이버몰 초기화면 하단에 직접 표시하고 있고, 모바일 앱은 2023년 8월부터 팝업창을 통해 초기화면과 연결된 상세화면을 통해 신원정보를 표시하고 있다.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의 위 행위는 사이버몰 운영자가 자신의 신원 등의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현재까지도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 등 정보를 확인하여 제공하지 아니하고 있다.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자신의 사이버몰을 이용해 숙박예약을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하는데,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6개 사항을 청약이 이뤄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확인해 제공하지 않았다.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호스트가 계정 유형을 임의로 선택하도록 해 호스트가 사업자인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고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호스트가 사업자 계정으로 가입해 신원정보를 입력하는 경우에만 사업자 신원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개인 호스트 계정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신원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는다.

그런데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숙박 중개 플랫폼으로서 호스트의 경력, 숙박상품의 유형 및 성격, 숙박상품의 후기 등을 파악할 수 있음은 물론, 중개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통해 특정 호스트의 사업자 여부를 충분히 추정할 수 있을 것임에도 모니터링 등 별도의 확인 작업을 거치지 않으며, 사업자 계정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거나 경고하는 등의 조치 역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수백 건의 후기가 있는 호스트와 호텔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표시된 호스트 등 사업자로 추정되는 경우임에도 사업자 신원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다수의 사례가 확인됐다.

또한 아래와 같이 다른 사이버몰에서도 판매되는 상품임에도 에어비앤비 사이버몰에 게시된 상품에서만 사업자 신원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및 한 명의 판매자가 다수의 숙박시설을 운영함에도 사업자 신원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등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요구되는 확인 의무를 불이행하는 사례도 다수 파악됐다.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의 위 행위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입점판매자가 사업자인 경우에 청약이 이뤄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신원 등의 정보를 확인해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20조 제2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상거래법은 사이버몰 운영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원정보를 적절하게 표시하도록 하고 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 등의 정보를 확인해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담보장치로서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로서 국내·국외 사업자에 관계없이 준수해야 할 사항이다.

다수 소비자 피해의 개연성이 높은 해외 중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 소비자의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국내외 사업자 차별없이 신원정보 미표시 및 미제공 등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법 위반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위법 행위자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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