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47% "원자재價 상승분, 납품가에 절반 이하만 반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매일 홍석기 기자】하도급 분야의 전반적 거래관행 개선도 질문에 ‘보통’ 응답이 전년도 대비 증가했고, ‘개선’이나 ‘악화’ 응답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고, 하도급대금 조정제도의 인지도와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원자재 가격 상승분의 납품가 반영에 대해 하도급대금 조정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1년도에 실시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대상은 2021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는 지난 7월~10월까지 원사업자인 제조업 700개·용역업 2500개·건설업 500개 등 1만개 업체와 원사업자가 제출한 수급사업자 22만3393개 중 8만3972개 업체로 총 9만3972개 업체의 지난해 하도급 거래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정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반적 거래관행 개선도 질문에 ‘보통’ 응답 비율이 전년도 37.3%보다 41.7%로 증가했고, 응답한 비율은 '개선'은 59%에서 57.1%로 ‘악화’는 3.3%에서 1.2%로 각각 감소했다.

하도급정책 만족도는 ‘보통’ 응답 비율이 전년도 32.6%보다 36.2%로 증가했고, ‘만족’이나 ‘불만족’으로 응답한 비율은 감소 또는 동일했다. 원사업자 만족도는 ‘보통’ 응답 비율이 전년도 대비 증가했고, ‘만족’이나 ‘불만족’ 응답은 감소 또는 유사했다. 전반적으로 공정위가 추진한 각종 하도급 정책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집행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도급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원사업자의 64.3%는 모든 하도급거래에서 서면계약서를 작성・교부한다고 응답한 반면, 수급사업자의 85.3%는 모든 하도급거래에서 계약서면을 교부받았다고 응답했다.

계약추정제도 활용 현황은 하도급계약이 구두로 체결된 경우, 수급사업자로부터 계약 내용 확인을 요청하는 서면을 받았다는 원사업자는 9.3%(전년도 7.1%)로, 해당 서면을 발송했다는 수급사업자는 13.7%로 나타났다.

하도급 분야에서 구두계약하는 관행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다만, 구두 계약시 수급사업자가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인 계약추정제도의 활용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현황은 원사업자의 61.6%, 수급사업자의 87.2%는 모든 하도급거래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종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면 사용 비율이 98.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제조업은 63.3%, 용역업은 56.5%로 나타났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비율이 95~100%인 경우로서,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전면 사용함을 의미한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표준하도급계약서 내용이 업무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건설업의 경우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률이 개선되고 있으나, 제조업 및 용역업에서는 보급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한 비율은 75.6%로 나타났고, 현금성 결제비율은 84.7%로 집계됐다. ‘만기 1일 이하의 어음대체결제수단’도 포함한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상 법정 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비율(원사업자 응답기준)은 90.0%로 전반적으로 증가했으나, 건설업종은 82.1%로 감소했다.

코로나19 등의 환경 속에서도 법정 지급기일 준수 비율이 다소 개선된 것은 긍정적인 요소지만, 현금 또는 현금성 결제 비율이 낮아진 부분은 원사업자의 어음 사용으로 많은 수급사업자들이 대금 관련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케 한다.

하도급대금 조정제도 인지도에 대해 수급사업자의 52.8%는 하도급대금 조정 제도에 대해 ‘알고 있음’으로 응답해 전년도에 비해 증가했다. 원사업자의 11.4%는 2020년 공급원가의 상승으로 인해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수급사업자의 4.0%는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원자재 구매가격 결정 방법에 대해 수급사업자는 ‘상호 충분히 협의 후 결정한다’, ‘협의는 하고 있으나 불충분하다’, ‘원자재 공급처가 일방적으로 결정한다’ 고 응답했다. 목재, 석유화학 분야에서 ‘협의는 하고 있으나 불충분하다’ 또는 ‘원자재 공급처가 일방적으로 결정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 납품가 반영 정도에 대해 수급사업자는 ‘전부 반영’(36.0%), ‘50%초과 반영’ (17.0%), ‘50%이하 반영’ (29.9%), ‘전부 미반영’(17.1%)로 응답했다.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 관련 설문은 국가통계인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와는 별도로 실시했으며 실태조사 대상 수급사업자 중 3828개 사업자가 참여했다.

기술자료 요구 현황은 원사업자의 3.3%는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였다고 응답했다. 기술자료를 요구한 이유로 원사업자는 ‘제품 하자 원인 규명’(61.5%), ‘공동기술 개발’(16.7%), ‘공동 특허개발’(8.0%) 등으로 응답했고, 수급사업자는 ‘제품 하자 원인 규명’(39.0%), ‘공동기술 개발’(12.6%), ‘공동 특허개발’(6.1%) 뿐만 아니라 ‘사유 모름’(14.8%), 기타(39.5%) 등으로 응답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납품단가 조정협의 등 개선이 필요한 분야 및 업종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 위반 감시와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와 그간의 신고, 익명제보, 분쟁조정 결과, 언론보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이 시급한 분야에 대해 적극적․선제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하도급 사건의 본질인 대금미지급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대금미지급 여부 확인시 신속한 향후금지명령, 시정조치로 대금조정협의 명령 부과, 유인책을 제공해 분쟁조정 또는 중재를 유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중기중앙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사업자단체와 TF를 구성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공정위는 통계청과 한국개발연구원과 협업해 표본선정 방식 등의 개선을 통해 조사의 통계적 신뢰도를 높여, 올해 처음으로 국가통계로서 조사를 실시했다.

국내 거래현황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표본 전수(제조․용역업종)를 확률추출로 선정하는 등 이전과 다르게 설계했고, 그 결과 원사업자 중 중소기업 비율이 전년도 대비 증가했고, 대기업과 중견기업 비율은 감소했다.

참고로 공정위는 지난해 실태조사는 표본업체 제조 7000개, 용역 2500개를 매출액 상위 업체들로 표본의 50%를 구성하고 나머지 표본의 50%로 업종별 상위 1만5000개 사업자 등 대상으로 확률추출로 선정했다. 올해 실태조사는 표본업체 제조 7000개, 용역 2500개를 100% 확률추출로 업종별 상위 1만5000개 사업자 등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국가통계로 승인받아 실시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의 모든 통계자료는 연말까지 국가통계포털에 등록해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시사매일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