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낮춘 동원로엑스…공정위, 과징금 1800만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매일닷컴 배종주 기자】물류사업을 업으로 영위하는 동원로엑스(주)가 버거킹 물류 하역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에 대해 제재를 받았다.

 동원로엑스(주)가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로 선정된 수급사업자와 2021년 4월 1일 버거킹 물류 하역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최저가 월 7490만8411원보다 낮은 금액으로 월 6958만4500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했다.

동원로엑스는 수급사업자에게 일반 하역과 컨테이너 하역을 2021년 4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위탁했다.

동원로엑스가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행위에 해당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는 경쟁입찰에 의한 하도급계약에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간주하고 있는다.

그 취지는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정착하려는 데 있다.

이에 공정위는 동원로엑스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회복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시사매일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모바일버전